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