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무주군 본청 및 읍 면 소재지

구 분위치
군 본 청 무 주 읍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 향학로 49 〃 무풍면 현내로 171 〃 설천면 무설로 1607 〃 적상면 적상산로 51 〃 안성면 안성로 246-17 〃 부남면 대소길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무주군 본청 및 읍․면 소재지(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