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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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김제시 본청ㆍ사업소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1. 14 조례86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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