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
| 구 분 | 위 치 |
|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인계면 행정복지센터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유등면 행정복지센터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금과면 행정복지센터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복흥면 행정복지센터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8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0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7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227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15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35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5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06-1 순창군 금과면 매우1길 12-3 순창군 팔덕면 강천로 330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59 순창군 쌍치면 쌍계로 29-7 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477-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2.26., 2025.12.24.> 순창군의 군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제2조(위치)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