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 구 분 | 위치 |
| 군 본 청 무 주 읍 무 풍 면 설 천 면 적 상 면 안 성 면 부 남 면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 향학로 49 〃 무풍면 현내로 171 〃 설천면 무설로 1607 〃 적상면 적상산로 51 〃 안성면 안성로 246-17 〃 부남면 대소길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무주군 본청 및 읍․면 소재지(제2조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제2조(소재지)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