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사무소명 | 소재지 | 비 고 |
| 음성군청 | 음성읍 중앙로 173 | |
|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 음성읍 예술로 106 | |
|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 금왕읍 무극로 221 | |
| 대소읍 행정복지센터 | 대소읍 오태로 57-16 | |
|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 소이면 소이로 409 | |
|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 원남면 원중로 19 | |
|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 맹동면 대동로 33 | |
|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 삼성면 덕정로30번길 8 | |
|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 생극면 음성로 1646 | |
|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 감곡면 음성로 265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소재지)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