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명소재지비 고
음성군청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음성읍 예술로 106
금왕읍 행정복지센터금왕읍 무극로 221
대소읍 행정복지센터대소읍 오태로 57-16
소이면 행정복지센터소이면 소이로 409
원남면 행정복지센터원남면 원중로 19
맹동면 행정복지센터맹동면 대동로 33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삼성면 덕정로30번길 8
생극면 행정복지센터생극면 음성로 1646
감곡면 행정복지센터감곡면 음성로 265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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