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소명소재지비 고
증평군청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읍 행정복지센터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도안면 행정복지센터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