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구 분위 치
군 본 청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 창 읍〃 고창읍 모양성로 26
고 수 면〃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
아 산 면〃 아산면 녹두로 786
무 장 면〃 무장면 녹두로 6-8
공 음 면〃 공음면 공음길 35
상 하 면〃 상하면 상하로 84-11
해 리 면〃 해리면 청해2길 38
성 송 면〃 성송면 대성로 770-4
대 산 면〃 대산면 대성로 273
심 원 면〃 심원면 심원로 211
흥 덕 면〃 흥덕면 문화2길 27
성 내 면〃 성내면 시기2길 6
신 림 면〃 신림면 신림로 136
부 안 면〃 부안면 인촌로 124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고창군 본청 및 읍 ․ 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