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 구 분 | 위 치 |
| 군 본 청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 고 창 읍 | 〃 고창읍 모양성로 26 |
| 고 수 면 | 〃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 |
| 아 산 면 | 〃 아산면 녹두로 786 |
| 무 장 면 | 〃 무장면 녹두로 6-8 |
| 공 음 면 | 〃 공음면 공음길 35 |
| 상 하 면 | 〃 상하면 상하로 84-11 |
| 해 리 면 | 〃 해리면 청해2길 38 |
| 성 송 면 | 〃 성송면 대성로 770-4 |
| 대 산 면 | 〃 대산면 대성로 273 |
| 심 원 면 | 〃 심원면 심원로 211 |
| 흥 덕 면 | 〃 흥덕면 문화2길 27 |
| 성 내 면 | 〃 성내면 시기2길 6 |
| 신 림 면 | 〃 신림면 신림로 136 |
| 부 안 면 | 〃 부안면 인촌로 124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고창군 본청 및 읍 ․ 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제2조(위치) 고창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