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
| 군 읍면명 | 소재지 | 비고 |
| 군본청 사무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 |
|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 | |
| 용담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용담면 대송로 17 | |
|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 | |
|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 | |
| 상전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상전면 주평로 41 | |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97 | |
|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 | |
|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마령면 솔안2길 8 | |
| 부귀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5-7 | |
|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66 | |
|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제2조(소재지)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