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시간제 주차권시간제 주차권1일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
구 분기본단계 (최초 30분까지)초과단계 (30분초과 후 10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
요 금300원100원2,400원30,000원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1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주차장을 주ㆍ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 주차권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20:00 
 나. 야간 - 20:00후부터 익일 08:00전까지 
 다. 1일 주차 : 입차시간부터 24시간이내
2. 상기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크기가 상이한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4. 군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0. 11. 16.>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3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0. 11. 16.>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3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판(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20. 11. 16.>
노외주차장 표지판(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5]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20. 11. 16.>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20. 11. 1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①, ②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오피스텔의 경우 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합산한 전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① 전용면적 85㎡이하 : 85㎡당 1대 ② 전용면적 85㎡초과 : 70㎡당 1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이 때 합산한 전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 11. 1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9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6.>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자금 보조금 신청서

총 사 업 비보 조자 부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6.>
주차장 설치지원자금 보조금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2. 보조신청금액 : 금 원(₩ 원)
3. 주차장설치계획
 가. 설치위치 : 무주군 읍.면
 나. 설치내용 : 다. 설치기간 :
 라. 설치필요성 :
 마. 재원계획

 
 ※ 세부 사업계획(설계도 등) 별첨
 위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주차장설치지원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무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2.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자동차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3.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1.16.>]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별표 1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2018.12.17.>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경우를 입차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를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5. 주차요금 산정시 100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제3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1.16.>]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① 제4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9. 11. 27., 2020.11.16.>1.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부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입차할 때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여 출차 할 때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3. 군수가 사용을 인정한 카드에 의한 방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1. 1일 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2. 월(정기)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3. 시간제 주차권 : 잔여 시간에 대한 요금[제4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16.>]

제6조(요금의 감면)

제6조(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 주는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16.>]

제7조(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6.>]

제8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6.>]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6.>]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또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전문개정 2020.11.16.][제6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6.>]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6.>]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개발사업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6.][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16.>]

제13조(주차장의 표시)

제13조(주차장의 표시)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차장안내 표지판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7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16.>]

제14조(주차구획의 표시)

제14조(주차구획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2020.9.28., 2020.11.16.>[제8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1.16.>]

제15조(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5조(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2020.11.16.>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9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1.16.>]

제16조(이용제한)

제16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 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이용제한 기간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10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1.16.>]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②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0.11.16.>]③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10.>

제18조(주차장 설치 등)

제18조(주차장 설치 등)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설치 허가 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삭제 <2020.11.16.>[제12조에서 이동 <2020.11.16.>]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2.10.>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 11. 27., 2020.11.16., 2025.12.10.>[제목개정 2020.11.16., 2025.12.10.][제13조에서 이동 <2020.11.16.>]

제20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20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장소ㆍ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목개정 2020.11.16.][제14조에서 이동 <2020.11.16.>]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0.11.16.]

제22조(주차장설치 비용보조)

제22조(주차장설치 비용보조)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제거하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4.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차장지원자금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15조에서 이동 <2020.11.16.>]

제23조(과징금 처분)

제23조(과징금 처분)① 삭제 <2020.11.16.>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③ 삭제 <2020.11.16.>④ 삭제<2018.12.17.>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제16조에서 이동 <2020.11.16.>]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1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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