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재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농업 정책과1. 농지전용신고 수리 2. 3,300㎡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농지법」제37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농림부 훈령 897호)제38조 제1항제2호 「농지법」제38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농림부 훈령 897호)제38조 제1항제1호읍․면장 읍․면장
민원과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제88조제1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07. 1. 5 규칙937, 2010. 8. 4 규칙982, 개정 2011. 2. 23 규칙995>
읍 ․ 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개정 2023. 12. 15.>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23 규칙 제995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14. 1. 28.>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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