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에 설치허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ㆍ수납ㆍ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02.0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2.0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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