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직 위근 무 처
경 력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위직 위근 무 처
경 력
주 요 경기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제2조 관련)
 본인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고, 만일 입단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장 수 군 수 귀하

[별표 1] 단원의 자격요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6.24.>
단원의 자격요건(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선수 등급(배점) 구분

구 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
총 점95점 이상94점~90점89점~80점79점이하
구분배점기 준비고
경 력10○ 선수단 근무 경력(고등학교 졸업이후) - 5년 이상 : 10 - 5년 미만 : 5
경기력70○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 최대 6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 1개만 합산)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점, 2위 55점, 3위 50점 -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1위 45점, 2위 40점, 3위 35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35점, 2위 30점 3위 25점 - 시․도 대회 1위 25점, 2위 20위, 3위 15점
장래성 등20○ 장래성, 팀 기여도등 감독의견 : 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10.1.>
1. 선수 등급구분(제6조제2항 관련)

2. 선수 배점구분(신규채용 대상자)

[별지 제2호서식] 삭 제(2022. 12. 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12.1.>

[별표 3]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인원상(10점)중(9점~8점)하(7점이하)등외훈련평가 (20점)경력 (10점)경력 (10점)감독 평가 (20점)비고
7명2명3명2명15점전술 이해도5년 이상5년 미만감독 평가 (20점)비고
6명2명3명1명1010520
5명1명3명1명
4명절대평가절대평가절대평가
○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경기성적 - 1년간 대회 입상성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최대 50점) ․ 1개의 대회 입상성적 중 최고 성적(메달) 1개만 합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10.1.>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 대회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상 등으로 1년간 출전한 대회 수가 2개 이하일 경우, 전년도 
 입상 성적 중 최고성적 1개를 합산한다.
 ○ 훈련평가(훈련성실도, 전술이해도), 감독평가 
 :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감독이 부여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3조 관련)
 본인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 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급 수영 입 기 준지 급 액
S등급총점 95점 이상70,000 이하
A등급총점 90 ~ 94점50,000 이하
B등급총점 80 ~ 89점35,000 이하
C등급총점 79점 이하25,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10.1.>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 지급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

관리번호사 진사 진
주 소사 진사 진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사 진
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최종출신 학 교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단일자계약 구분계약 구분감독, 선수감독, 선수감독, 선수감독, 선수
신규입단 시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기 간기 간소속출전횟수출전횟수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제4조 관련)

[별표 5] 감독, 코치 및 선수 연봉 산정표

구 분등 급등 급 점 수연 봉비 고
감 독65,000 이하
코 치55,000 이하
선 수S급95 ~ 10055,000 이하
선 수A급90 ~ 9449,000 이하
선 수B급80 ~ 8943,000 이하
선 수C급79 이하37,000 이하
※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0.6.24., 2022.12.1.>
감독, 코치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 월일생년 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생년 월일생년 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종목
재 직 사 항직 위직책
재 직 사 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재 직 사 항(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5조 관련)

[별표 6] 감독, 코치 및 선수 수당

구 분구 분지급금액(원)비 고
정기 수당감독50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정기 수당코치40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정기 수당선수300,000※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명절 상여금감독800,000※ 설,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연 2회)
명절 상여금코치700,000※ 설,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연 2회)
명절 상여금선수600,000※ 설,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연 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0.6.24.>
감독, 코치 및 선수 수당(제9조제5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직 급(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기간근무기간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5조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별표 7] 훈련비 지급기준

계식 비간식비비 고
35,00030,0005,0001인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6.24.>
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일/원)

 
 ※ 대회출전기간, 전지훈련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소집훈련 중인 선수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감독부단장단장단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훈련시간장 소참가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제11조 관련)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계일 비식 비숙박비간식비운 임비 고
100,00010,00030,00050,00010,000실 비1인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0.6.24., 2022.12.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 감독 및 코치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단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단 원 증(제16조 관련)
 (전면)

성 명
장 수 군
 
 (후면)

 - 규격 : 가로 5.4cm, 세로 8.56cm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1위(금)2위(은)3위(동)비 고
올 림 픽단체전10,0007,0005,000
올 림 픽개인전10,0007,0005,000
세계선수권 대회단체전7,0005,0003,000
세계선수권 대회개인전7,0005,0003,000
아시아경기 대회단체전6,0004,0002,000
아시아경기 대회개인전6,0004,0002,000
국제대회 세계탁구연맹 주관대회 아시아탁구연맹주관대회단체전3,0002,0001,000
국제대회 세계탁구연맹 주관대회 아시아탁구연맹주관대회개인전3,0002,0001,000
기타 국제대회 및 국내1급 대회단체전2,0001,5001,000
기타 국제대회 및 국내1급 대회개인전2,0001,5001,000
국내2급 대회단체전1,000700500
국내2급 대회개인전1,0007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6.24.>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많은 금액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 단체전 입상의 경우 1인당 별표 9의 상기금액을 지급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선수와 같게 지급한다.
 ※ 국내1급 대회
 :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오픈대회(왕중왕전, 챔피언전등), 대통령배 전국탁구대회,
 전국체전, 회장기실업연맹전
 국내2급 대회 : 춘계ㆍ추계 등 회장기 대회(시ㆍ도 대회),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전국 오픈 탁구대회 (단, 전국 오픈 탁구대회 단체 및 개인전에 입상한 경우, 1위는 개인당 30만원을, 2위는 20만원을 3위는 개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실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만 지급한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단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반환)일 및 사유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반환)일 및 사유주무관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단 원 증 발 급 대 장(제16조 관련)

[별표 10]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분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면해 임정 직감 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2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1부6.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8. 반명함판 사진 3매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전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입단계약의 체결)

제3조(입단계약의 체결)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② 제1항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제목개정 2017.10.19.]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 별표 2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③ 코치의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향상 등을 고려하여 감독이 결정한다.<신설 2020.6.24.>④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경력, 감독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⑤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4.>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제8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① 우수선수로서 전년도 전국체전 입상선수와 향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이 가능한 선수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전액을 1개월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병역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② 연봉의 적용기준 및 연봉등급의 산정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봉의 등급 및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보수의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9.>④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감독에게 월 30만원, 코치에게 월 20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하다. <개정 2017.10.19., 2020.6.24.>⑤ 단원의 수당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

제10조(단원의 의무)

제1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에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감독은 훈련 상황을 훈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훈련 등)

제13조(훈련 등)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월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3. 단원의 훈련 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때

제14조(훈련비 등)

제14조(훈련비 등)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② 단원이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단원증의 발급 등)

제16조(단원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이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 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 및 면직)

제17조(퇴직 및 면직)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쇠약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제18조(의원면직)

제18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휴직)

제19조(휴직)① 단원이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③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한연령)

제20조(근무상한연령)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2019.10.1., 2020.6.24.>1. 감독 : 60세 <개정 2023.6.15.>2. 코치 : 55세 <개정 2023.6.15.>3. 선수 : 40세 <개정 2023.6.15.>② 단원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③ 경기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제21조(포상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단원이 각종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제22조(징계)

제22조(징계)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제10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한다.③ 해임은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한다.④ 정직은 3개월간 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경하고,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⑤ 감봉은 3개월간 월 보수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⑥ 견책은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