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명칭)

제2조(종목 및 명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탁구로 하고, 명칭은 장수군청 탁구 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선수단구성)

제3조(선수단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18.12.12.>1. 단장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6.24.> <개정 2022.12.26.>2.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코치 영입 시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24.>

제4조(임용)

제4조(임용)① 단원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원은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③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 코치의 임용기간은 2년 이하,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18.12.12., 2020.6.24.>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단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분야 공무원 3명2. 장수군체육회 임원 중 2명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심의 및 연봉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6.>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9.>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24.>

제7조(단원자격)

제7조(단원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5.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9조(복무 및 훈련 등)

제9조(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3조(피복비 등)

제13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군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선수단 숙소)

제15조(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찬모고용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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