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목별 단원의 정원

종 목계수 영태 권 도사 이 클배드민턴
계318788
감 독41111
코 치11
선 수26766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목별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별표2]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기준

구 분연 봉 액 (단위:천원)연 봉 액 (단위:천원)연 봉 액 (단위:천원)연 봉 액 (단위:천원)
구 분특 급A급B급C급
감 독37,000 ∼ 61,00037,000 ∼ 61,00037,000 ∼ 61,00037,000 ∼ 61,000
코 치34,000 ∼ 50,00034,000 ∼ 50,00034,000 ∼ 50,00034,000 ∼ 50,000
선 수51,000이상51,000∼ 39,00039,000∼ 35,00035,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3]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훈련수당급식비교통비지도자 수 당위생수당체 력 단련비
감 독20025010020080100
코 치20025010020080100
선 수2001008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당지급 기준표(제10조제5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4] 포상금 지급기준표

구 분1위(금)2위(은)3위(동)비 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5,0003,0002,000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대회(랭킹포인트 부여), 전국체전1,000600400
국제대회(랭킹포인트 미부여), 전국규모5003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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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일부개정 2025.11.14.>
포상금 지급기준표(제12조 관련)
(단위:천원)

○ 전국규모 : 중앙경기가맹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기록관리)
 ○ 감독은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선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코치는 해당 포상금에 80%를 지급한다. 
 ○ 단체전은 지급 기준의 50퍼센트를 개인당 지급한다.
 ○ 선수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별표5] 출전격려금 지급 기준표

대 회 명지도자선 수비고
◦ 올림픽대회 ◦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1,000 700 5001,000 7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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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출전격려금 지급 기준표(제12조 관련)
(단위:천원)

※ 국가대표 감독, 코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별표6] 선수등급 배점표

구 분배 점기 준
경 력301. 국가대표 선수경력 ① 현 역 : 30점 ② 경력자(최근 1년간) : 25점 ③ 경력자(최근 3년간) : 20점 ④ 국가대표 후보선수(최근 1년간) : 15점 2. 실업 및 대학교 소속팀 선수경력 ① 3년 이상 : 25점 ② 2년이상 3년미만 : 20점 ③ 1년이상 2년미만 : 15점 ④ 6월이상 1년미만 : 10점 ○ 고등학교 소속팀 졸업자의 경력 배점은 3점으로 한다. ○ 1호와 2호의 배점을 합산하여 경력 점수를 산정하고, 배점 한도는 30점으로 한다.
경기력701. 아시아선수권대회․국제대회(랭킹포인트 부여)․전국체전 이상 대회 3위 이내 : 70점 2.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① 우승(1위) : 1회당 25점 ② 입상(2위) : 1회당 20점 ③ 입상(3위) : 1회당 15점 3. 전국규모대회 개인 5위 이내 : 10점 4. 단체전 입상 : 제2호의 50퍼센트 5. 각종대회 출전 입상 : 5점 ○ 단, 태권도 종목은 종목 특성상 입상실적 기준점수의 20%를 가산하여 배점하고, 사이클 종목은 입상실적 기준점수의 10%를 가산하여 배점한다. ○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전국규모대회 8강 이상을 개인 5위 이내 점수로 , 간주하여 배점한다. ○ 국제대회(랭킹포인트 미부여)·전국규모 이하 대회의 경기력 배점 한도는 최고 69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일부개정 2025.11.14.>
선수등급 배점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7] 합숙소 운영 지급기준표

구 분간식비급식비비 고
감 독120-1인 월 기준
코 치120-″
선 수1207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합숙소 운영 지급기준표(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기간은 일할계산에 따라 제외하고 지급한다.

[별표8] 우수선수 지원비 지급기준표

구 분총 액지급액계약기간
선 수160,000이하특급 40,000이하2년 이상 4년이하
선 수160,000이하A급 30,000이하2년 이상 4년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일부개정 2025.11.14.>
우수선수 지원비 지급기준표(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연도에 한정하여 선수 계약비를 총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9]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금 액비 고
감 독1개부 당 2,000천원 이하상·하반기 분할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일부개정 2025.11.14.>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지급기준표(제19조 관련)

[별표10]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

구 분구 분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 손상(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품위 손상음주운전 위반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품위 손상기타 품위손상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성실 의무 위반경기·훈련 태만·기피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성실 의무 위반직장이탈금지 위반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성실 의무 위반기타 성실의무 위반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겸직 금지 위반겸직금지 위반계약해지정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제21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주 소
대 표 자(서명 또는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24.>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선수가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4조(담당업무 및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의 범위) ① 지도자, 선수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지도,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지도,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활동 및 선수 관리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 홍보 활동, 사회봉사, 시상식 등 제1호 및 제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 : 전주시 및 대회·훈련지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지도자,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1주에 12시간 한도로 1개월에 총 16시간 이내로 한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급휴일) ① 지도자,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에게 이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 하는 포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가 지도자, 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다른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지도자,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도자,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지도자,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도자,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활동, 선수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지도자, 선수는 제7호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도자,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지도자,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도자,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도자,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임금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임금은 기본급 금 원과 수당 금 원으로 구성된 연봉 금 원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20일 지도자, 선수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 선수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임금을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임금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기준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상금을 수령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대상자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선수의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포상금 규정이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포상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선수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도자,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 동의를 받은 조건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 동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의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5.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등 시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가 필요할 때
 6.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 선수가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활동,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에게 계약기간 내에서 잔여 임금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도자,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 운동경기부와 지도자,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 (한 자)(한글)생년월일
성 명 (한 자)(한자)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상기 본인은 귀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단 계약해지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 부 1. 이력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3매
 3. 서약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선수(경기)실적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7.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8. 지도자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9. 지도자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10.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1부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생이 될 때에는 「전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 및 법적 책임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2.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조퇴가 주 3회인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해당연도 전국규모 및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며 입상성적이 저조할 경우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 록 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 소☎ -☎ -☎ -☎ -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 역해당없음( )미 필 ( )복 무복 무
사 진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
최종 출신 학교최종 출신 학교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학위)졸업년도졸업년도
최종 출신 학교최종 출신 학교
재직 사항재직 사항채용연월일채용연월일채용연월일채용연월일직 위퇴직연월일직 위직 위
재직 사항재직 사항
국가 대표 경력국가 대표 경력
표창 사항표창 사항연월일연월일표 창 명표 창 명표 창 명표 창 명비 고비 고
표창 사항표창 사항
표창 사항표창 사항
표창 사항표창 사항
표창 사항표창 사항
징계 사항징계 사항연월일연월일징 계 명징 계 명징 계 명징 계 명
징계 사항징계 사항
징계 사항징계 사항
징계 사항징계 사항
징계 사항징계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별지 제5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사항①성 명(한글)② 생년월일
인적사항①성 명(영문)② 생년월일
인적사항③주 소
재직 (경력) 사항④소 속
재직 (경력) 사항⑤직위등
재직 (경력) 사항⑥기 간부터 까지 ( 년 개월)부터 까지 ( 년 개월)부터 까지 ( 년 개월)
⑦ 용 도⑦ 용 도
⑧ 확 인⑧ 확 인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장비(피복,물품) 구매요청서

결 재결 재감 독감 독부단장부단장단 장단 장
팀 명결 재결 재
품 목규격 (제품번호)수량단위단가공급가액비고
계계계계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비(피복․물품) 구매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훈련일지

결 재감 독감 독부단장부단장단장
결 재
훈련일시
훈련장소
참가인원명명불참인원명명명불참사유불참사유
훈련내용오 전
훈련내용오 후
특기사항
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직장운동경기부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훈 련 일 지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결 재결 재결 재감 독감 독감 독부단장부단장부단장단 장
결 재결 재결 재
팀
대 회 명주 최주 최
대회기간주 관주 관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결 재감 독부단장단 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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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감 독부단장단 장
결 재
대 회 명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구분금은동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단체
입상실적입상 인원메달 획득개인
성 명구 분결과비고
작성일작성자직위 : 감독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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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 대회개요

□ 세부결과

□ 분석 및 향후대책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감 독감 독감 독감 독부단장부단장부단장단 장단 장
결 재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종 목□ 태권도부 □ 수영부 □ 사이클부 □ 배드민턴부□ 태권도부 □ 수영부 □ 사이클부 □ 배드민턴부□ 태권도부 □ 수영부 □ 사이클부 □ 배드민턴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 신청서

□ 합숙소 입소자 준수사항
1. 입소자는 합숙소 유지 및 관리에 동참하고,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합숙소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나. 비품,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음주, 추태, 소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라. 성희롱, 폭력, 폭언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마. 합숙소 내 다른 선수의 사생활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행위
 바.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
 사. 기타 합숙소 생활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2. 입소자는 비품, 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를 신청하며, 입소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우수선수 지원 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6.24.>
우수선수 지원 계약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지원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지원비) 지원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천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지원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지원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배상결정시 지도자의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 중 다른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이미 지급된 지원비의 전액 
 2. 제21조에 따른 징계(해임, 정직에 한한다), 질병·부상, 군입대,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남은 일수 및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비
제5조(기타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주시장과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팀 감 독) (인)

[별지 제14호서식] 이적동의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단원은 지도자 및 선수를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하며,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협의회)

제3조(협의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단장이 되며 연 1회 이상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제4조(자격 등)

제4조(자격 등)① 코치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9.>② 선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실업팀 또는 학교 소속으로 선수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나 그 밖에 공인된 경기에서 1회 이상 입상한 사람(다만, 최근 2년간의 범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단서신설 2024.6.14.>③ 감독은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60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년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감독에 한정하여 1회(2년)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지도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가점을 준다. <항신설 2023.11.9.>1. 국가대표 선수 경력2. 국가대표 선수 경력 기간 중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3.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4.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기간 중 지도하는 팀이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제5조(지도자 및 선수 채용)

제5조(지도자 및 선수 채용)① 지도자와 선수는 조례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채용한다.②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실적과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우수선수 중 지역 출신(전주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수에 대하여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 <항신설 2025.6.24.>④ 입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사람은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6.24.>1. 이력서 1부.2. 사진(반명함판) 3매.3.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6. 선수(경기)실적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1부.8.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9. 지도자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10. 지도자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11.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1부.⑤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선수선발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봉과 별도로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우수선수 지원 계약서에 따른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6.24.>⑥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6.24.>⑦ 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감독의 추천을 받아 조례 제5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4.6.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6.24.>

제6조(인사기록)

제6조(인사기록)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재직·경력증명)

제7조(재직·경력증명) 재직 중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및 훈련)

제8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에는 8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다른 운동경기부와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시간제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단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훈련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선수는 감독의 훈련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최대한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하여 선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지도자, 코치 및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유급휴가)

제9조(연차유급휴가)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수 있다.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임금 등의 지급)

제10조(임금 등의 지급)① 지도자와 선수의 임금은 출전 성적 등에 따른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신규로 계약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합의에 의한다.②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채용계약이 해지된 단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연봉액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장래가 유망하거나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와의 연봉수준 차이가 큰 경우2.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연봉에 포함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훈련용품 등)

제11조(훈련용품 등)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용품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피복·용품) 구매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 등)

제12조(포상금 등) 경기력 향상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포상금을, 국제대회에 출전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출전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13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분기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시작월 5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일지(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은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5.6.24.>② 감독은 각종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과 그 밖의 출장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전주시 여비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수등급)

제14조(선수등급)① 선수는 경기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4등급으로 구분한다.1. 특 급 : 90점 이상인 자로 최근 3개월 이내 국가대표 선수인 사람2. A 등급 : 80점 이상인 사람3. B 등급 : 70점 이상인 사람(70점 이상 80점 미만)4. C 등급 : 70점 미만인 사람② 경력 및 경기력(최근 2년)에 대한 배점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1.1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선수는 등급산정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선수등급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치료비 등)

제15조(치료비 등)①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경기중에 발생한 부상·질병치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연 1회 8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제16조(퇴직금)

제16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제17조(합숙소 운영 등)

제17조(합숙소 운영 등)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합숙에 필요한 운영비는 별표 7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선수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합숙소 침실은 선수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로 한다.⑤ 지도자는 선수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으며, 훈련시간 이후 합숙소 생활에의 선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 합숙소 관리 책임자를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합숙소 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 합숙소 퇴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⑦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하여 각 부별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부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제18조(우수선수 지원비)

제18조(우수선수 지원비)① 시장은 특급 및 A급 선수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연 1회 별표 8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한다.②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받은 선수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③ <삭제 2025.6.24.>

제19조(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제19조(우수선수 영입활동비) 감독에게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별표 9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단원의 부상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24.>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③ 감봉은 임금 총액의 1/10 한도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 한도)내에서 임금을 감한다. <개정 2025.6.24.>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지도한다.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⑥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2조(인권보장)

제22조(인권보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소속 지도자,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3조(이적동의)

제23조(이적동의)① 단원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적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6.24.]

제24조(휴직)

제24조(휴직)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③ 휴직기간 중에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휴직 중인 단원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단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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