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

급 지급 지1회 주차권1회 주차권1일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
급 지급 지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후 15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24시간
1급지기본자동차900원450원9,000원80,000원70,000원90,000원
2급지기본자동차700원350원7,000원40,000원35,000원60,000원
3급지기본자동차500원250원5,000원25,000원20,000원40,000원
교통혼잡지구기본자동차1,200원600원14,400원
거주자우선기본자동차20,000원20,000원30,000원
급 지 별지 역비고
1 급 지○ 상업지역
2 급 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6.13., 2015.04.15., 2015.08.18., 2017.7.14., 2020.2.10., 2020.10.8., 2024.3.15., 2026.6.30.>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 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4.5톤 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5.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주간 : 08:00 ~ 19:00
 나. 야간 : 19:00 ~ 익일 08:00
6.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은 점용한 구획의 수를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감면정도감면대상
100% 감면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4.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 차량(다만, 회의 등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5. 1시간 이내로 주차한 민원인 차량(「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주시 소속 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청)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정한다) 7.「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 8.「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 시에만 한정한다) 9.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0.「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차량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증서를 제시한 차량(다만, 3시간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50% 감면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부제에 참여하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걷고싶은거리 구역 내 상가이용 및 영화의거리 내 극장을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차량(다만,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감면정도감면대상
50% 감면6.「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제시한 차량 7.「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8.「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하였음을 증빙하면 최초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에 한정한다)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차량(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2.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별표1의 교통혼잡지구로 정 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13.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 (1일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15.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가 탑승하고 헌혈증을 제시한 차량(다만, 감면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 16.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이용하는 차량(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교통혼잡지구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기타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시간 요금 감면(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2.「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3. 월 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을 6개월분 이상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5퍼센트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0.10.8.> <개정 2022.3.15.조례 제3884호><개정 2022.3.15.조례 제3886호> <개정 2022.4.14. 제3891호><개정 2024.3.15., 2025.3.7., 2026.6.3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표 2〕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라. 60° 후퇴주차

 마. 90° 전진주차 라. 90° 후퇴주차

[별표 3]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센치미터→
←90센치미터→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80센치미터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설치신고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 1.8미터~2.5미터 ↓↑ 1.8미터~2.5미터 ↓↑ 1.8미터~2.5미터 ↓↑ 1.8미터~2.5미터 ↓↑ 1.8미터~2.5미터 ↓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상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99. 10. 11 조례2241〉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제5조제2항 관련)

/////////////////////////////////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표지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센치미터70센치미터70센치미터70센치미터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센치미터
80센치미터
1.8~2.5미터1.8~2.5미터1.8~2.5미터
― 외부표지판〔바탕(청색)
― 외부표지판〔문자(흰색)
― 내부표지판〔바탕(흰색)
― 내부표지판〔문자 및 기호(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99. 10. 11 조례2241〉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1항 관련)

 ⁄⁄⁄⁄⁄⁄⁄⁄⁄⁄⁄⁄⁄⁄⁄⁄⁄⁄⁄⁄⁄⁄⁄⁄⁄⁄⁄⁄⁄⁄⁄⁄⁄⁄⁄⁄⁄⁄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30센치미터×세로25센치미터)
 문자(가로17센치미터×17센치미터)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 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9㎝→
←9㎝→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6㎝6㎝6㎝6㎝6㎝6㎝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전 주 시 장
= 비 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99. 10. 11 조례2241〉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6조제1항 관련)

(뒷면)

[별표 6]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60센치미터60센치미터→
←60센치미터60센치미터→
↑↑↑↑↑↑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60센치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주 차 장 ⇦ 100미터
↑↑↑↑
1.8~2.5미터1.8~2.5미터1.8~2.5미터1.8~2.5미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99. 10. 11 조례2241〉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5조제4항 관련)
 
 (예1) (예2)

 ∕∕∕∕∕∕∕∕∕∕∕∕∕∕∕∕∕∕∕∕∕∕∕∕∕∕∕∕∕∕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 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 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 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11. 기타 시설물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04.9.15., 2010.12.28., 2016.4.11., 2020.10.8., 2023.4.10., 2025.3.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8]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07.3.30., 2017.7.14.>

[별표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 기준

공시지가 (단위 : 천원/㎡)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비 고
400미만100퍼센트
400이상 ~ 500미만95퍼센트
500이상 ~ 600미만90퍼센트
600이상 ~ 700미만85퍼센트
700이상 ~ 800미만80퍼센트
800이상 ~ 900미만75퍼센트
900이상 ~ 1,000미만70퍼센트
1,000이상 ~ 1,100미만65퍼센트
1,100이상 ~ 1,200미만60퍼센트
1,200이상 ~ 1,300미만55퍼센트
1,300이상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07.3.30 조례2659호 관련>
[별표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 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 단, 위 별표8의「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

[별표10]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1면)확장형(1면)확장형(2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24. 3. 1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0조의2 관련)

 1. 규격
가. 일반형 : 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
나. 확장형(1면) :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다. 확장형(2면) : 확장형(1면)과 동일하며,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으로 표시
라. 그림문자 : 가로 140cm이상 × 세로 110cm이상
마. 글자 : 가로 150cm이상 × 세로 15cm이상
2. 제작방법
가. 서체 : 헤드라인 계열
나. 색상 : 전주꽃담색(2014 도로용표준색 I-257013 / Munsell 색체 5.8YR 7.1/13.4)
다. 설치위치 : 그림문자(안내문구 포함)는 주차면 중앙에 표시
라. 기타사항 : 지주형 표지판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0.12.28., 2011.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3.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개정 2020.10.8.>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8.>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개정 2020.10.8.>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8.>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개정 2020.10.8.>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8.>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개정 2020.10.8.>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0.8.>]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제3항에서 이동<2020.10.8.>]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제4항에서 이동<2020.10.8.>][본조신설 2012.12.27.][제목개정 2020.10.8.]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개정 2020.10.8.>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27.]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본조신설 2012.12.27.][제목 2020.10.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20.10.8.>② 삭 제 <2020.10.8.>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9.9.30.>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4. 해당 주차요금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5.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0.8.>[제목개정 2020.10.8.]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1.6.9., 2020.10.8.>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01.3.30.>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09.9.30., 2010.12.28.>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10.11., 2011.6.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1999.10.11., 2011.6.9.>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10.1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2020.10.8.>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0.10.8.>3. 동 주민자생단체ㆍ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신설 2001.3.30.> <단서 삭제 2010.4.23.>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신설 2005.9.29.> <개정 2009.9.30.,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30., 2009.9.30., 2020.10.8.><img src="/flDownload.do?flSeq=166606761&gubun=ELISIMG" alt="img1666067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8.6.13.> <개정 2009.9.30., 2010.4.23., 2012.8.14., 2020.10.8.>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0.8.>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10.8.>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ㆍ투수콘ㆍ콘크리트 또는 소형 고압브럭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2009.9.30.>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6.9.>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8 <개정 2011.6.9.>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개정 2011.6.9.>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6.9.>[본조신설 2009.9.30.]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09.9.30.>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권을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1.6.9., 2020.10.8.>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권 이용자가 개인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고,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제목개정 2020.10.8.]

제8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개정 2020.10.8.>③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8.>④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⑤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0.8.>⑥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개정 2020.10.8.>[본조 신설 2017.7.14.]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ㆍ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30., 2020.10.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9., 2020.10.8.>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9.9.30.>

제10조의2(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0”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3.15.][전문개정 2024.3.15.]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 삭제 <2010.12.28.>

제12조(주차장의 설치심의 등)

제12조(주차장의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2조의2(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제12조의2(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차대수 30면 이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노외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설치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02.11.30., 2009.9.30., 2020.10.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09.9.30.>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ㆍ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05.9.25., 2009.9.30., 2011.6.9., 2020.10.8.>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 제 <1995.4.29.>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 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7.14.> <개정 2020.10.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11.14.>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9., 2019.12.20., 2020.10.8.>③ 삭제 <2016.4.11.>[본조전문개정 2010.12.28.][제목개정 2020.10.8.]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이용 안내표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이용 안내표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3.7.]

제15조의2(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15조의2(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① 시장은 전주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1’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명칭ㆍ주차요금ㆍ이용시간ㆍ이용차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3.7.]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2020.10.8.>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급지 월 정기주차권(24시간) 주차요금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9.30., 2011.6.9., 2016.4.11., 2020.10.8.>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0.8.>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9.9.30., 2020.10.8.>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9.9.30., 2011.6.9., 2020.10.8.>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9.30., 2020.10.8.>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9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3.30., 2009.9.30., 2010.12.28.>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9.9.30., 2011.6.9., 2020.10.8.>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9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5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10.12.28.> <개정 2020.10.8.>③ 삭 제 <2010.12.28.>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0.>1.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차장설치비용을 보조받아 해당 토지에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설치비용을 융자받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주차대수가 평면식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배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개정 2009.9.30., 2020.10.8.>3. 삭 제 <2020.10.8.>4.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0.12.28.> <개정 2017.9.29., 2022.3.15.>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① 제18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30., 2008.6.13., 2009.9.30., 2010.4.23. 2010.12.28., 2020.10.8.>② 제18조제2호에 따른 융자금은 2억원 이하로 하되, 주차장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30., 2009.9.30., 2020.10.8.>

제20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

제20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0.8.>

제21조(융자금의 상환)

제21조(융자금의 상환)① 제18조제2호에 따른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1.6.9.>② 융자금의 이율은 년 7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6.9.>

제2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22조(상환기간의 연장)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제23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23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0.10.8.>2. 상환기간 중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 <개정 2020.10.8.>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 한 때 <개정 2009.9.30., 2020.10.8.>4.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제18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2009.9.30., 2020.10.8.>5. 법ㆍ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과징금 처분)

제24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2020.10.8.>② 삭 제 <2020.10.8.>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20.10.8.>

제25조(적용의 특례)

제25조(적용의 특례)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전문개정 <2020.10.8.>]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11., 2011.6.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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