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 읍면명소재지비고
군본청 사무소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
용담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용담면 대송로 17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동향면 진성로 1609
상전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상전면 주평로 41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97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마령면 솔안2길 8
부귀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5-7
정천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66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8.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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