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급 지 구 분30분 이하추가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1일주차요금
급 지 구 분30분 이하10분주간야간1일주차요금
1급지무료200원50,000원30,000원5,000원
2급지무료200원50,000원30,000원5,000원
3급지무료100원30,000원20,000원4,000원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이하 : 세대당 0.7대,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대, 85㎡초과 : 85㎡당 1대
6. 골프장․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15인당 1대 (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100인당 1대 (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공장은 시설면적 350㎡당 1대<신설 2015.1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5. 30>,<개정 2023.12.20.>,<개정 2025.5.9.>
공영주차장요금표(제3조 및 제18조제2항 관련)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 법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월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우 정기 주차면수는 전체 면수의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5.10.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7조,제19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이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 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 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 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한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관리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숫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을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은 콘크리트.아스콘.브럭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백색 실선(15㎝)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에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서식

1.8m~2.5m
1.8m~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녹 색흰 색
주차대수
주소. 전화전호
관리책임자
일련번호
위 치번지번지번지번지건축물명건축물명
건축주주소성 명성 명
허가일자(제 호)(제 호)(제 호)(제 호)사용승인일 자사용승인일 자(제 호)(제 호)(제 호)
용도지역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용 도
주 차 장 현 황장 소옥 내옥 외옥 상옥 상인 근기계식기 타계
주 차 장 현 황면 적㎡㎡㎡㎡㎡㎡㎡㎡
주 차 장 현 황대 수대대대대대대대대
기계식주차장 형 식
용도변경등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
일 자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점 검 자점 검 자비 고비 고
준공전 5일전 확인준공전 5일전 확인
주 차 장 사 진주 차 장 사 진
주 차 장 배 치 도주 차 장 위 치 도
↑←─────────── 9cm ───────────────→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금 산 군 수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부금액납 부 일무상사용 기간지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대수허가년월일주 소성명생년월일납부금액납 부 일무상사용 기간지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하역주차구간이용안내표지판(제4조제2항 관련)
90cm

80
c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 색 체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장소 : 하역주차구간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별지 제2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90cm
80
cm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지 제3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6조제2항 관련) 
80cm
70cm
1.8~2.5m
주 차 장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아크릴 또는 스테인레스
 • 색 채 :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 ㎝×세로17 ㎝)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 이프로 처리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제6조제3항 관련)
(예1) (예2)
주차장
주차장
100m
100m
60cm
60cm
1.5m~2.5m
1.5m~2.5m
60cm
60c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 이프로 처리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6호 서식](제15조 관련)
 

비고 : 가로60cm. 세로40cm. 바탕 흰색. 글씨 검정색
[별지 제7호 서식](앞면)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제16조 관련)

(뒷면)

(별지 제8호 서식)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4.15.>
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제1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5., 2021. 11. 22.>② 법 제8조의2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5. 9.>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4.1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2020. 12. 15., 2021. 11. 22.>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감면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써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감면 <개정 2024. 12. 1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장애인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5.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면6.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20감면, 5부제 및 요일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40감면, 2부제 참여차량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과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정기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유료주차장 30분 추가 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개정 2025. 5. 9.>,<개정 2025. 6. 30.>10.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4. 12. 10.][신설 2016.11.23]⑤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제4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4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의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한다. <개정 2021. 11. 22.>② 제1항의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역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22.>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경우·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방법·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기타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금액· · │3개월 단위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 · · · · · · · │또는 경쟁계약· · │또는 입찰가격· · · · │선납·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수탁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제1항의 수탁관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④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5.07.15>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내의 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서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14조(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

제14조(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2.>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2.>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04.09.]

제15조(부설주차장의 표지판)

제15조(부설주차장의 표지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6조(부설주차장의 관리카드)

제16조(부설주차장의 관리카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준공 5일 전 시설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작성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7조(기계식주차장)

제17조(기계식주차장)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룰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①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22.>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

제20조(과징금의 징수)① 군수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1. 22.>②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2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2.>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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