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액비 고
< 증 명 >< 증 명 >< 증 명 >
1.신상에 관한 증명신상에 관한 증명
가.부양 사실증명1통500원
2.영업 ․ 직업에 관한 증명영업 ․ 직업에 관한 증명
가.영업주1통500원
나.중소기업자〃500원
다.광업, 공업, 상업〃500원
라.농가, 비농가〃500원
3.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1통500원
나.생산실적〃500원
다.수출실적〃500원
라.납품실적〃500원
마.건물사용〃500원
바.공장원료 수요〃500원
사.분배농지 상환 완료〃500원
아.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500원
자.실수요자 증명〃500원
차.원자재(시설재, 공업원료)소요량 증명
1) 가 소요량〃3,000원
2) 확정 소요량〃1,000원
카.시설보유 증명〃500원
타.(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500원
파.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500원
4.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나.환지(예정지지정) 증명〃500원
다.환지 예정지 분할〃500원
라.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500원
마.표준주택 설계도면〃1,500원
바.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500원
사.체비지 분할 신청〃500원
아.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500원
5.회계에 관한 증명회계에 관한 증명
가.거래액(물품 공급실적) 증명1통500원
나.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500원
다.원천징수 공제 증명〃500원
라.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500원
마.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500원
바.보상금 지불 증명〃500원
사.면세용도 품목 증명〃500원
6.주택에 관한 증명주택에 관한 증명
가.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500원
7.그 밖의 각종 증명그 밖의 각종 증명
가.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500원
나.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다.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단,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계류 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500원
라.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1건600원
마.공공기관의 개인정보
1) 열람1건500원
2) 신청에 의한 정보화일의 정정〃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경쟁입찰․수의계약 등><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경쟁입찰․수의계약 등><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경쟁입찰․수의계약 등>
1.일반 행정 관계일반 행정 관계
가.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500원
2.통상 산업 관계통상 산업 관계
가.전기보안 담당자 대행 승인1건1,000원
나.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000원
3.건설도로 관계건설도로 관계
가.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건당1,000원
나.사도개설(변경)허가1건3,000원
다.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000원
라.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 신청〃500원
마.도시계획 사업 허가 신청〃1,000원
바.토지사용 승낙서(체비지)〃500원
사.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700원
아.체비지 소유자 확인원〃500원
자.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500원
차.비 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공작물 설치 등)허가〃공사비의 1/1,000용지보상비 제외
4.문화공보 관계문화공보 관계
가.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나.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 신청〃10,000원
다.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1)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2) 등록증 재교부 신청〃500원
라.인쇄소 등록 신청〃3,000원
마.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1,500원
5.농수산업 관계농수산업 관계
가.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1)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신청1건5,000원
2) 낚시터업의 변경 허가(등록) 신청〃3,000원
3) 낚시터업의 지위승계 신고〃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5.4.30 개정 2007.1.5 개정 2008.3.14 개정 2010.3.22. 개정 2011.3.18 개정 2012.9.28 개정 2013.3.11> <개정 2014.10.30.>(개정 2021.10.12.)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 분신 규신 규변 경변 경
구 분동 지역읍․면지역동 지역읍․면지역
1.위생처리업3,5002,3002,3001,200
2.세척제 제조업15,00010,0008,0005,000
3. 기타위생용품 제조업3,5002,3002,3001,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2. 11. 20>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요율표
(단위 : 건/원)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3.11><개정 2014.10.30>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14.10.30)(개정 2021.12.2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② 공중위생관련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1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를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21.10.12.)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발급ㆍ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한다.(조명개정 2013.3.11)(개정 2014.10.30)(개정 2021.10.12.)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목개정 2021.10.12.)] [제목개정 2021.10.12.)]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3. 14)(개정 2013.9.2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안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개정 2021.10.12.)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개정 2013.9.23)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9.28)(개정 2013.9.23)5. 삭제 <2021. 10.12.>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설 2021.11.10.)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13.9.2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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