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