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과징금부과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반시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 명령 위반시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1회이상 위반시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60
4. 노외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
4. 노외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1회 이상 위반시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 징 금 부 과 기 준

서식1 주차카드

30분용 30Minutes30분용 30Minutes200₩영수증 19영수증 19
시간 Hour시간 Hour월 Month분 Minutes분 Minutes
08 0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08 0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 5 9 2 6 10 3 7 11 4 5 12 날 짜 DATE 1 12 23 2 13 24 3 14 25 4 15 26 5 16 27 6 17 28 7 18 29 8 19 30 9 20 31 10 21 11 22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발 행 처 :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1]

 보 령 시 장

서식2 영수증

8cm8cm8cm8cm8cm8cm8cm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12cm12cm
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12cm12cm
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12cm12cm
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시 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시 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시 분12cm12cm
출 발 시 간출 발 시 간시 분시 분시 분출 발 시 간출 발 시 간시 분시 분시 분출 발 시 간출 발 시 간시 분시 분시 분12cm12cm
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12cm12cm
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12cm1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2]

서식3 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

주차장소차 종사용기간주차시간주차요금가산금합계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3]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 납부한 대에는 별도 영수증으로 받아야 함.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보령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보령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 부터 출차한 때 까지②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① 「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0.>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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