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개정 2026. 4 .1.>

종 목계볼링체조좌식배구철인3종
총 계4312101110
감 독41111
코 치41111
선 수351089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개정 2026.4.1.>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근무경력(20%)근무경력(20%)근무경력(20%)종합평가 (20%)비고
올림픽40점35점3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5년 이상3~5년 미만2년 미만종합평가 (20%)비고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35점25점2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20151020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5개국 이상)30점18점15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 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평가”는 경기실적,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장이 평가하며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 ○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은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하며, 아래 자료에 의거 단장이 평가 -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근무경력”은 국가대표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에서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 실업팀 소속하에서 국가대표로 선임(겸임)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중 유리한 경력만 합산 ※ 신규채용 지도자는 입단 신청 시 제출될 서류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본 등급산정 기준표는 재계약 대상 지도자에 한하여 적용함 ○ 경기실적 점수(최대 40점) - 전국규모 대회는 상위 입상실적 2개 대회 성적만 합산한다. ※ 다만, 단체종목(좌식배구)는 4팀 이상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성적만 합산한다. - 단체종목(좌식배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평가”는 경기실적,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장이 평가하며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 ○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은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하며, 아래 자료에 의거 단장이 평가 -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근무경력”은 국가대표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에서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 실업팀 소속하에서 국가대표로 선임(겸임)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중 유리한 경력만 합산 ※ 신규채용 지도자는 입단 신청 시 제출될 서류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본 등급산정 기준표는 재계약 대상 지도자에 한하여 적용함 ○ 경기실적 점수(최대 40점) - 전국규모 대회는 상위 입상실적 2개 대회 성적만 합산한다. ※ 다만, 단체종목(좌식배구)는 4팀 이상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성적만 합산한다. - 단체종목(좌식배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평가”는 경기실적,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장이 평가하며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 ○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은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하며, 아래 자료에 의거 단장이 평가 -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근무경력”은 국가대표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에서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 실업팀 소속하에서 국가대표로 선임(겸임)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중 유리한 경력만 합산 ※ 신규채용 지도자는 입단 신청 시 제출될 서류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본 등급산정 기준표는 재계약 대상 지도자에 한하여 적용함 ○ 경기실적 점수(최대 40점) - 전국규모 대회는 상위 입상실적 2개 대회 성적만 합산한다. ※ 다만, 단체종목(좌식배구)는 4팀 이상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성적만 합산한다. - 단체종목(좌식배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평가”는 경기실적,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장이 평가하며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 ○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은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하며, 아래 자료에 의거 단장이 평가 -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근무경력”은 국가대표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에서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 실업팀 소속하에서 국가대표로 선임(겸임)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중 유리한 경력만 합산 ※ 신규채용 지도자는 입단 신청 시 제출될 서류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본 등급산정 기준표는 재계약 대상 지도자에 한하여 적용함 ○ 경기실적 점수(최대 40점) - 전국규모 대회는 상위 입상실적 2개 대회 성적만 합산한다. ※ 다만, 단체종목(좌식배구)는 4팀 이상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성적만 합산한다. - 단체종목(좌식배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항목별 점수배정 ○ “종합평가”는 경기실적,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장이 평가하며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 ○ “체육진흥” 및 “사회공헌” 실적은 최대 2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하며, 아래 자료에 의거 단장이 평가 -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근무경력”은 국가대표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에서 지도자(감독· 코치)경력 - 실업팀 소속하에서 국가대표로 선임(겸임)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중 유리한 경력만 합산 ※ 신규채용 지도자는 입단 신청 시 제출될 서류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본 등급산정 기준표는 재계약 대상 지도자에 한하여 적용함 ○ 경기실적 점수(최대 40점) - 전국규모 대회는 상위 입상실적 2개 대회 성적만 합산한다. ※ 다만, 단체종목(좌식배구)는 4팀 이상 참여하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 성적만 합산한다. - 단체종목(좌식배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전국규모대회20점15점1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사회 공헌 실적 평가 (10%)경기 실적 평가 (40%)훈련 평가 (20%)경력평가(10%)경력평가(10%)경력평가(10%)종합평가 (20%)종합평가 (20%)비고
올림픽40점35점3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사회 공헌 실적 평가 (10%)경기 실적 평가 (40%)훈련 평가 (20%)5 년 이상3~4년2 년 이하감독평가단장평가비고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35점25점2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10402010501010-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5개국 이상)30점18점15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
전국규모대회20점15점10점동일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의 점수만 합산함.
개 인 기 록 표○○○B3
개 인 기 록 표○○○B4
개 인 기 록 표○○○C5
개 인 기 록 표○○○C6
개 인 기 록 표○○○ ․ ․D ․ ․7 8 9
※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항목별 점수배정 ○ 사회공헌실적평가는 당해 종목별 유소년클럽, 초·중·고 및 직장 동아리·클럽 등에 체육 재능기부를 하거나, 관련 경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클럽 창단 지원 실적 등을 평가 ○ 경기실적은 대회 입상 성적을 합산하되 최대 40점으로 평가한다. - 전국 규모대회는 상위 입상성적 2개 대회 성적만 경기실적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합산한다 ○ 훈련평가는 감독이 훈련의 성실도, 전술 이해도, 체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재계약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1.2군 국가대표 출신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경기실적 점수 기준표 (최대 4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지도자)
 (선수)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 <개정 2026.4.1.>

등급특급A급B급C급D급
점수95이상85~9475~8465~7465미만
연봉100,000~ 80,00080,000~ 60,00060,000~ 50,00050,000~ 40,00040,000~ 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급여 산정표
 (단위 : 천원)

 
 ※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타 실업팀과 비교하여 연봉이 현격히 적거나 많은 경우
 - 장래가 유망하여 입상 가능성이 높은 선수의 경우

[별표4]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개정 2023.8.1.>

계식 비목욕비비 고
30,00025,0005,000
계(1일)식 비숙박비일 비목욕․간식비연료비비 고
115,00025,00060,00020,00010,000실비1)
구 분격려금(일시금)
세계대회(국가대표)500,000
전국체전(도대표)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 8. 1.>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지급기준 
1. 합숙․비합숙 훈련비
 (단위 : 원/1인, 일)

※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그 일수는 제외한다.
2.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단위 : 원/1인, 일)

 연료비는 자가용 제공자에게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3. 격려금
 전국체전, 세계대회 출전 시 제2호의 대회출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격려금만 지급한다.
(단위 : 원/1인)

※ 위 모든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별표5] 포상금 지급기준<개정 2025. 2 . 3.>

구 분금은동
올림픽 대회20,00015,0001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10,0007,0004,000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3,0002,0001,000
전국체육대회1,5001,000500
전국규모대회5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5. 2 . 3.>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에는 상위 입상 성적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그 밖의 입상성적은 각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 플레잉코치가 선수로서 출전하는 경우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코치로서 출전하는 경우 지도자의 기준에 따른다.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 형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 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파 면파면-해임정 직감봉-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매매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매매파 면파 면파면-해임해 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파 면파 면파면-해임해 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비고 제1호에 따름
품위 유지 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복종의무 위반파 면정 직정직-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직장이탈금지 위반파 면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정치운동 금지 위반정치운동 금지 위반파 면해 임강등-정직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해 임감 봉견 책
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비고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4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수당 지급기준

기준영입수당적요비 고
특25,000~20,000계약기간 중 매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입상이 가능하고 단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수
A20,000~15,000팀전력 보강을 위해 특별히 영입하는 선수로서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이상 획득이 가능한 선수
B15,000~10,000팀전력 보강을 위해 특별히 영입하는 선수로서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이상 획득이 가능한 선수
C10,000~5,000계약기간 중 매년 전국체육대회 다종목 입상이 가능한 선수
D5,000~1,000계약기간 중 매년 전국체육대회 입상이 가능한 선수
기준영입수당적요비 고
특25,000~20,000해당 종목의 수준급 선수로서 계약기간 중 매년 소속팀의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A20,000~15,000해당 종목의 수준급 선수로서 계약기간 중 매년 소속팀의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B15,000~10,000해당 종목의 수준급 선수로서 계약기간 중 매년 소속팀의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C10,000~5,000경기력 향상이 예상되어 소속팀의 전국 체육대회 상위 입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D5,000~1,000소속팀의 전국체육대회 입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수당 지급기준 
‹개인전› (단위 : 천원)

‹단체전› (단위 : 천원)

※ 위 모든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 1>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인 적 사 항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계약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천안시장과 피고용자인 ○ ○ ○는「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가. 사용자 : 천안시장
 나. 피고용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2. 계약조건
 가. 직종 :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나. 직책 : 
 다. 보 수
 (1) 지도자 : 공무원보수규정 급 호봉 상당
 (2) 선 수 : 급(연봉 원, 훈련수당 월 원)
 ※ 연봉에는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며 기타 제수당 및 포상금은「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지급.
 라. 복무 및 훈련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적용
3. 계약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간)
4. 기타조건
 가. 피고용자인 선수 및 지도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체상의 손상이 계약기간 중에 재발하여, 훈련 및 경기에 6개월 이상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고용 중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필요시 별도계약서 추가 첨부)
년 월 일
 사 용 자 : 천 안 시 장 (인) 피고용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 정원 감축 또는 예산 부족(삭감)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한 글)②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①성 명(한 자)②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천안시청천안시청천안시청
재 직 사 항⑤ 직 위 ∙ 직 급⑤ 직 위 ∙ 직 급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1>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0 . . .
천 안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1>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 . .
천 안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선 수코 치감 독감 독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훈련시간장 소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부)

[별지 제7호서식] 직장인운동경기부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선수감독 (코치)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근무상황부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사전승인
 - 감독, 코치 : 단장에게 승인
 - 선수 : 감독(부재시 코치)에게 승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과 임무)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과 임무)①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3.>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2. 선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훈련 결과보고3. 대회 참가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참가 결과보고4. 지역사회공헌활동 체육프로그램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5.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6.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감독 전반적 업무 보좌, 선수 전술훈련 및 기술지도2. 선수관리 상황보고 등3.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④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2. 직장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ㆍ행사 등 참가3. 지역사회 체육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가[전문개정 2021.3.11.]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 2017.8.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12.26, 2014.12.11, 2018.7.23., 2023.4.3., 2024.6.21., 2024.12.30.>1. 행정지원과장2. 체육 전공분야 교수 1명3. 경기단체 임원 4명 <개정 2017.8.1.>4. 천안시 체육회 임원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7.1, 2012.4.9, 2020. 2. 21.>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진행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삭제 2009.7.1>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8. 명함판 사진 4매, 반명함판 사진 4매9. 해당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 2. 21., 2021.3.11., 2023.4.3., 2025.2.3.>[제목개정 2020. 2. 21.]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당해년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② 등급은 특급·A급·B급·C급·D급으로 한다. <개정 2026.4.1.>③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등급조정 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 단체전의 경우 1년간 출전시간이 50퍼센트 이하인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1.>

제9조(정의)

제9조(정의)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1., 2023.8.1.>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가공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특별수당ㆍ우수선수 영입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수당·포상금·격려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7. "여비"라 함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선수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2023.4.3.>

제10조(단원의 봉급)

제10조(단원의 봉급)① 지도자의 봉급은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며 20호봉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6.4.1.>②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종목별·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플레잉코치는 제2항의 선수 연봉제를 따른다. <신설 2023.4.3.>

제11조(호봉획정)

제11조(호봉획정)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지도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타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2. 군대 의무 복무기간

제12조(정기승급)

제12조(정기승급)① 지도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지도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특별수당에 한하여, 플레잉코치는 훈련수당·특별수당·직책수당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2023.4.3., 2023.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1., 2023.4.3., 2023.12.11.>1.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ㆍ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2. 삭제 <2023.8.1.>3. 직책수당의 경우 대표감독은 월 500,000원, 감독은 월 300,000원, 코치 및 플레잉코치는 월 200,000원을 지급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로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5. 삭제 <2021.3.11.>6. 우수선수 영입수당은 별표 7과 같음(우수선수 영입수당을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천안시 소속 선수로 활동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수선수 영입수당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질병ㆍ부상ㆍ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영입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21., 2023.4.3.>

제15조(요양보상)

제15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감독의 의무)

제16조의2(감독의 의무)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은 매월 말일까지 훈련 내용, 일정이 포함된 다음 달 훈련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023.4.3.>[본조신설 2020. 2. 21.]

제17조(근무시간 등)

제17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부터 제5조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1.>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③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대회참가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단원은 별도의 근무명령 없이 토요일ㆍ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20. 2. 21.>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1.>

제19조(전지훈련)

제19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로 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0조(훈련비지급)

제20조(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1조(대회출전비)

제21조(대회출전비)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22조(전지훈련비)

제22조(전지훈련비) 단원에게는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지훈련을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 훈련비를 지급 한다

제23조(피복비 등)

제23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여비)

제24조(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4.3.>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 퇴직)

제26조(당연 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4.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제27조(직권면직)

제27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3.11.>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5. 징계에 의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경우 각종 훈련비 및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1.>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제29조(정년)

제29조(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다. 다만 경기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

제30조(의원면직)

제3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2. 21.]

제31조(포상금)

제3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2023.4.3.>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징계)

제3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할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임용할 수 없다.

제3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3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조례 제13조에 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운영비 지원)

제3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지도·감독)

제3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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