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한다.

[별표2]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 산 할 수 있음

[별표3]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3-2]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4]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일련 번호지 급 대 상지 급 액
1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부서)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2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부서)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3시체화장업무, 장례식장, 묘지나 봉안당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부서)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수의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9.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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