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9㎝
6㎝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홍 성 군 수 (인)
90㎝90㎝90㎝90㎝90㎝
80㎝8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 ~ 2.5m
1.8m ~ 2.5m
1.8m ~ 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딕)
공영노상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80㎝80㎝80㎝80㎝80㎝80㎝80㎝80㎝80㎝
80㎝80㎝80㎝80㎝80㎝80㎝80㎝80㎝80㎝
70㎝70㎝
70㎝70㎝
70㎝70㎝
70㎝70㎝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70㎝
70㎝70㎝
1.8m~ 2.5m1.8m~ 2.5m
1.8m~ 2.5m1.8m~ 2.5m
60㎝60㎝60㎝
60㎝60㎝60㎝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
1.5m~ 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제16조제1항 관련)
(앞 면) 

비고 : 청색(바탕)과 검정색(글씨)

【부도 1】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부도 2】
주차장 표지
(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30㎝×세로 25㎝
 나. 문 자 : 가로 17㎝×세로 17㎝
2. 색 
 가. 외부 표시판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나. 내부 표시판 : 흰색(바탕)과 청색(문자 및 기호)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도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3항 관련)

 
(비 고)
1. 색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및 기호)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부도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부도 5】
장애인 전용표지
(제17조제5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세로 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5.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급지기본요금기본요금기본요금추가요금추가요금1일 주차 요금월정기 주 차 요 금
구 분급지30분까지45분까지60분까지30분당15분 이내1일 주차 요금월정기 주 차 요 금
1 구 획 차 량1급지무료5008005003006,00070,000
1구획초과차량1급지무료1,3001,6008005001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8. 1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고)
1. 추가요금은 주차 후 60분 경과 후부터 30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잔여시간이 15분 이내일 때에는 15분 이내 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월 정기주차 차량은 「홍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와 감면 대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급지의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읍 지역 및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면 지역으로 하며,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 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정원/10인)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5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 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물류창고를 포함한다)○ 시설면적 400㎡ 당 1대 (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 당 1대 (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 당 1대 (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시설면적 300㎡ 당 1대 (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1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 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5.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은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반시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시정 명령 위반시60
2.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에 위반한 때위반시50
2.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에 위반한 때2회 이상 위반시60
3. 노외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
3. 노외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 (주차장법)위 반 정 도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법 제17조제2항위반시45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법 제17조제2항2회이상 위반시50
2.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도 인정표지 및 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10제2항위반시45
2.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도 인정표지 및 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10제2항2회이상 위반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19조 관련)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5.]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급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14, 2018.11.15.>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2.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2016.10.6., 2018.11.15., 2019.7.1., 2020.6.15., 2022.8.19.>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면제한다.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 간 면제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사.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4. 배기량 1,000 시시 이하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을 2천원까지 감면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1.15.>

제6조(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① 공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에 따른다.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에 따른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11.15.]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3.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4.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경우┠───────────┼───────────┼───────────┼─────────<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 │ │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의한 비영리 공익단체 │ │ │ ┃의한 비영리 공익단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수 의 계 약 │ 계 약 금 액 │ 3개월 단위로 선납 ┃ │ 수 의 계 약 │ 계 약 금 액 │ 3개월 단위로 선납┠───────────┼───────────┼───────────┼─────────<p style="font-family:굴림체">┃그 밖의 경우 │ 일 반 경 쟁 │ 입 찰 금 액 │ " ┃그 밖의 경우 │ 일 반 경 쟁 │ 입 찰 금 액 │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 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신설 2013. 8. 14 >3.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① 군수는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구획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를 금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노상ㆍ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의2(노상ㆍ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5.]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17.2.28.>② 삭제 <2018.11.15.>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7.2.28.>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③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삭제 2015.10.12.>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 2025. 12. 1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③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4조에 따른 범위에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납부비용을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부도 5에 따른다.[제목개정 2018.11.15.]

제18조(과징금 처분 및 징수)

제18조(과징금 처분 및 징수)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②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8. 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처분)

제19조(과태료처분) 영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2.28., 2018.11.1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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