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2 시행 2024-02-0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7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소(영업소)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
검토검토검토
▼▼▼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것으로 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