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5 시행 2017-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일련 번호주차 장소일련 번호주차 장소일련 번호주차 장소
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
주차시간주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주차시간주차시간시 분시 분주차시간주차시간시 분시 분
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원정원정원정주 차 료주 차 료원정원정주 차 료주 차 료원정원정
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 금액의 주차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 금액의 주차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 금액의 주차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위 금액의 주차료를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출차시 영수증과 교환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출차시 영수증과 교환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출차시 영수증과 교환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출차시 영수증과 교환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295㎜ / 210㎜특급80g/㎡

[별지 제2호서식]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80㎜×120㎜인쇄용지(특급)g/㎡

[별표 1]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 (주차장법)기 본 과징금액 (만원)위 반 정 도가감후 과징금 (만원)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법 제15조제2항250위반시250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법 제15조제2항250위반상태 1개월 이상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 을 받은 때법 제15조제2항1001회9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 을 받은 때법 제15조제2항1002회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 이상1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 을 받은 때법 제15조제2항1003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 이상11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법 제6조제1항50위반시50
4. 정단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법 제17조제2항50위반시45
4. 정단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법 제17조제2항502회 이상 위반시5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위반시45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2회 이상 위반시5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 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제3항50위반시5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제1항50위반시45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제1항502회 이상 위반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과 징 금 가 감 기 준

 비고 1.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반회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주차권)

제2조(주차권) 조례 제9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 또는 기타 증거물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2. 5년 이상 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3. 건축물의 진출입 도로폭이 2.5미터 미만인 장소4. 종단구배가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장소5. 12미터 이상인 주간선 도로변의 부지에 신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6.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토지 편입으로 건축물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어 잔여부지에 신축, 증축, 개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본조신설 17.06.15>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06.05.18>

제6조(과징금 부과)

제6조(과징금 부과) 영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06.15>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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