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 .. . .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망장소사망일시사망일시사망일시사망일시. . ..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장장소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 . .. . .
분묘개장 화장내역성 명생년월인생년월인생년월인생년월인. . .. . .
분묘개장 화장내역분묘의 위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분묘개장 화장내역화장장소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 . .. . .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원원장려금 신청금액장려금 신청금액장려금 신청금액장려금 신청금액원원
읍 ․ 면 확 인확 인 자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확 인확인사항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영동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3. 개장신고증명서 1부.(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사 망 자 (분묘 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 (분묘 소재지)화장 장소성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소성명생년월일지급일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1.12.30.>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전문개정 21.12.30.]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30.>1. <삭제 21.12.30.>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 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1.12.30>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읍 ㆍ 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1.12.30.>④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30.>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으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12.30.>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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