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회의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표 1]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종목계공 통육 상체 조 (여)체 조 (남)탁 구비 고
총계37210988
감독3-11-1
코치4-1111
트레이너22----
선수28-8776
<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비고 > 1. 단원의 정원은 총원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 등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증감하거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원은 37명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 종목별 정원은 연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감독의 추천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보수는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따르고 지도자 경력만 인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7.>
 종목 및 단원의 정원
 (단위: 명)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본인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본인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본인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정함) ※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정함) ※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5. 26.>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요 건
감 독○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선수경력 5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코 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1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선수경력 4년 이상 - 대학 및 실업팀에서 지도경력 2년 이상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
선 수○ 고졸이상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5. 26.>
 단원의 자격요건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별표 3] 선수등급 산정 기준표

구분1위2위3위등외비고제천시기여도(20점)제천시기여도(20점)비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50점40점30점1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시민참여 행사 (10점)제천시 홍보 (10점)비고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35점30점2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10~0점10~0점
전국규모대회25점20점1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충북도체육대회15점10점5점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를 가산한다.
개 인 기 록 표성명
개 인 기 록 표성명
○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 중에서 배점이 높은 5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대회입상성적별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7.>
선수등급 산정 기준표

 - 종목별 실업팀 수, 지원여건 등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상난이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10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록종목은 개인종목 최고기록 달성 시 전국규모대회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인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지도자평가
 -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지도자가 평가하며, 종목별 평균 점수가 2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천시 기여도
 - 시민참여행사는 생활체육·학교체육과 연계행사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천시 홍보는 언론보도 횟수, 효과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신규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50%)과 지도자평가(50%)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점수는 종목별 평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제 천 시 청제 천 시 청제 천 시 청제 천 시 청
재직사항직위․직급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부)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별표 4] 지도자 호봉별 봉급 기준표

구분 호봉지 도 자지 도 자
구분 호봉감 독코 치
1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일반직공무원 6급 3호봉
24호봉4호봉
35호봉5호봉
46호봉6호봉
57호봉7호봉
68호봉8호봉
79호봉9호봉
810호봉10호봉
911호봉11호봉
1012호봉12호봉
1113호봉13호봉
1214호봉14호봉
1315호봉15호봉
1416호봉16호봉
1517호봉17호봉
1618호봉18호봉
1719호봉19호봉
1820호봉20호봉
1921호봉21호봉
2022호봉22호봉
2123호봉23호봉
2224호봉24호봉
2325호봉25호봉
2426호봉26호봉
2527호봉27호봉
2628호봉28호봉
2729호봉29호봉
2830호봉30호봉
2930호봉31호봉
3030호봉3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도자 호봉별 봉급 기준표 

< 비고 > 
 1. 지도자란의 봉급 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연한근무연한근무연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직위 해제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처분청
직위 해제직위 해제
직위 해제직위 해제
용도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별표 5]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

구 분특 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기준 평점100∼9594∼8079∼6564∼5555 미만
연봉액53,000 이상 ~ 63,000 이하43,000 이상 ~ 53,000 이하37,000 이상 ~ 43,000 이하31,000 이상 ~ 37,000 이하31,000 이하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3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선수 -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그 밖의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팀 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향후 경기력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등급상한을 초과하여 10% 이내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11. 7.>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
 (단위: 천원)

[별지 제6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고비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표 6] 직책수당 지급기준

구 분감 독코 치비고
직책수당300,0002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5. 26.>
직책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월/원)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표 7] 일반훈련비 지급기준

계식비간식비비고
25,00023,0002,00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3. 5. 26.>
일반훈련비 지급기준
 (단위 : 일/원)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계숙박비식비일비비 고
120,00070,00025,00025,000
○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대회출전 15일 전부터 대회출전 1일 전까지의 기간에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대회출전 15일 전부터 대회출전 1일 전까지의 기간에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대회출전 15일 전부터 대회출전 1일 전까지의 기간에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대회출전 15일 전부터 대회출전 1일 전까지의 기간에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50퍼센트만 지급한다.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대회출전 15일 전부터 대회출전 1일 전까지의 기간에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숙박비식비일비특식비비 고
135,00060,00025,00020,00030,000
○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라톤선수단에 한정하여 식이요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식비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식비는 전지훈련 기간 중 주 1회 지급한다. ○ 전지훈련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지훈련 기간에 대해 숙박비 50,000원, 특식비 2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3. 5. 2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지급기준
□ 국내 기준(대회출전비) (단위 : 일/원)

□ 국내 기준(전지훈련비) (단위 : 일/원)

□ 국외 기준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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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

대 회 의 종 류대 상 자대 상 자금메달은메달동메달
○ 올림픽대회단 체단 체8,0006,0004,000
○ 올림픽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2,0001,6001,000
○ 올림픽대회개 인선 수20,00015,00010,000
○ 아시안게임단 체단 체6,0004,5003,000
○ 아시안게임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1,5001,200750
○ 아시안게임개 인선 수15,00010,0005,000
○ 세계선수권대회단 체단 체6,0004,5003,000
○ 세계선수권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1,5001,200750
○ 세계선수권대회개 인선 수10,0007,0005,000
○ 아시아선수권대회단 체단 체6,0004,5003,000
○ 아시아선수권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1,5001,200750
○ 아시아선수권대회개 인선 수5,0003,0002,000
○ 그 밖의 국제대회단 체단 체4,0003,0002,000
○ 그 밖의 국제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1,000800500
○ 그 밖의 국제대회개 인선 수3,0002,0001,000
○ 전국체육대회단 체단 체1,5001,000500
○ 전국체육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500300200
○ 전국체육대회개 인선 수1,000500300
○ 전국규모대회단 체단 체750500250
○ 전국규모대회개 인지도자 및 트레이너250150100
○ 전국규모대회개 인선 수500250150
※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 세계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신기록 : 100만원 ○ 그 밖의 국제대회의 경우,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지급한다. ○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3. 5. 26.>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직위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주 장코 치감 독감 독결 재
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훈련시간장 소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

[별표 10]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구분양정 기준
견책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 출전정지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1.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5. 26.>

제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ㆍ감독)

제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ㆍ감독)①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5. 26.>② 종목별로 감독이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코치 유고 시에는 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3. 5. 26.]

제4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23. 5. 26.>③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①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9.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정함).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제9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선수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ㆍ지도자 평가ㆍ제천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3. 5. 26.>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자 평가)

제10조(지도자 평가)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특별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제11조(용어의 정의)

제11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1. “보수”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급여”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또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단원의 보수)

제12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1. 지도자의 급여는 호봉제로 하며, 호봉별 봉급 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2. 트레이너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3. 선수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4.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별표 6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5.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다만,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우수단원 영입비)

제13조(우수단원 영입비)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단원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단원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부상 및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개정 2023. 5. 26.>

제14조(호봉획정)

제14조(호봉획정)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지도자의 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23. 5. 26.>1. 다른 선수단(“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지도경력의 80퍼센트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15조(정기승급)

제15조(정기승급)① 지도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달 1일에 승급한다.④ 시장은 당해연도 선수단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금)

제16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일반훈련비)

제17조(일반훈련비)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①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과 같이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게도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 대해서도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19조(피복비 등)

제19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20조(선수단 숙소)

제20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보험 등)

제21조(보험 등)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22조(단원의 의무)

제22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시간 등)

제23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휴가)

제24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25. 11. 7.>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6.>

제25조(휴직)

제25조(휴직)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정년)

제26조(정년)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1. 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의 정년은 60세로 한다.2.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 5. 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 단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8조(직권면직)

제28조(직권면직)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3. 단원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29조(의원면직)

제29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제30조(표창)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제3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징계)

제3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제22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25. 11. 7.]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한다.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4.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계약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6.,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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