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사무소명 | 소재지 | 비 고 |
| 증평군청 |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
| 증평읍 행정복지센터 |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
| 도안면 행정복지센터 |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위치)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