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갑지을지병지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1,2508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7501,8501,2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54,20036,15024,10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750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1,600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3,150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4,850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6,400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8,050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12,100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20,150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28,200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1,8001,150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6002,400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7,2004,850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0,8507,250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4,4009,650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12,100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7,10018,100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45,20030,150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63,25042,25010,850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갑지을지병지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400300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22,00081,350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58,40038,950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01,65067,750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400200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400300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44,000162,700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22,00081,35020,700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갑지을지병지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400300150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0.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별표 2] 삭제〈2017.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9. 7. 26〉

제1조의2(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1조의2(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1. 마을표지석 및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 다만,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안전과 다른 법령에서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2. 사설안내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로서 군수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19. 7. 2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 9. 28〉②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④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9. 28〉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2. 9. 28〉⑥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⑦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5. 10. 2〉⑧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⑨ 별표 1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신설 2012. 9. 28〉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

제5조(소액부 징수)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8. 12. 14, 2019. 7. 26〉[제목개정 2012. 9. 28]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2의2.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개정 2012. 9. 28〉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9. 2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면제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2분의 1을 감면4.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으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개정 2012. 9. 28〉5.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10분의 1을 감면③ 별표 1 제8호의 점용물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2017. 12. 28〉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할 것〈개정 2012. 9. 28〉2.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점용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것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 시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나.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이후의 연도분 :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점용료 징수)

제9조(점용료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증평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9. 28, 2015. 10. 2〉

제12조(업무의 위임)

제12조(업무의 위임)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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