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609,000원 이하월 5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구분
 ㆍ갑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구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의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분뇨ㆍ폐수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하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구 분3급4급5급 이하
월 지급액600,000원500,000원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5] 직급보조비(가산금)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청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6. 2. 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22.12.23.>4.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 월 50만원 <신설 2022.12.23.>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2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청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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