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4조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증 명 가. 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2) 수출실적 3) 분배농지상환 완료 4) 실수요자 증명 5)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나) 확정소요량 6) 시설보유 증명 7)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나) 토지도면 다) 건물도면 3) 공부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 4)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4) 건축부지 5) 환지예정지 분할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8) 표준주택 설계도면 9) 채비지 분할신청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용 각종 증명 4) 물품납품 및 용역실적 증명서 사. 그 밖의 증명 1)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 행정 관계 1)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2) 그 밖에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4)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나. 보건환경관계 1)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2) 유기장업 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나) 종합유원시설업 다) 그 밖의 유기장업 3) 유기장업 변경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나) 종합유원시설업 다) 그 밖의 유기장업 4) 위생관련업 신고 가) 위생처리업 5)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6)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다) 장난감 제조업 7)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다) 장난감 제조업 8) 안경업소등록, 치과기공소 등록 가) 안경업소등록 나) 치과 기공소 등록 라. 농수산 관계 1)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2)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3)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4)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5)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6)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마. 건설 운수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2)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3)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4) 채비지 확인서(대부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변경) 5)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6)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바. 수상·안전관계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사본 발급 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5)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6)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7)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 8)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청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시간당 10분당 1 건 1 필지 1 통 1 통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필지 1통 1통 1통 1통 1건당 1통 1통 1통 1통 1 통 1 건 1 건 1 건 1 개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50원 400원 400원 350원 350원 4,000원 1,5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500원 400원 100원 100원 100원 150원 5,000원 400원 600원 300원 400원 400원 400원 1,500원 400원 400원 300원 8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100원 800원 600원 9,300원 800원 25,000원 50,000원 25,000원 13,000원 25,000원 13,000원 3,500원 2,300원 15,000원 3,500원 3,500원 8,000원 2,300원 2,300원 15,000원 15,000원 1,5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3,000원 10,000원 1,5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1,500원 1,500원 300원 1,500원 1,5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4조 관련)

[별표 2]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9조 관련)

-발급번호 -충주시 상징 -발행기관 -증지요금 -발행년월일 -계기고유번호
3.0cm-발급번호 -충주시 상징 -발행기관 -증지요금 -발행년월일 -계기고유번호
-발급번호 -충주시 상징 -발행기관 -증지요금 -발행년월일 -계기고유번호
2.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9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2.7 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亞)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충주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13조제3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1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 및 각종 증명 발급기 관리대장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 및 각종 증명 발급기 관리대장
 
발행기관명 :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매수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
원원매매원매원원
일일전표결손내역
“별 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 

 ※ 붙임: 수입증지 정산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증명 등”이란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2. “충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금액)

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수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01.>

제8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8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 또는 교체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9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입금의 정산)

제10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3. 과오납 된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3. 리ㆍ통ㆍ반장,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公簿)의 열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는 민원문서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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