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5-17 시행 2019-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1. 삭제 <2017. 9. 29.>2. 삭제 <2017. 9. 29.>3. 삭제 <2017. 9. 29.>4. 삭제 < 개정 2015. 8. 7>5.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신설 2017. 9. 29.>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신설 2017. 9. 29.>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2019. 5. 17>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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