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의“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2. 차 없는 거리 조성 구간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3. 건물 신축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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