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권

<앞><뒤>
NO. 000001
주 차 원 부
20 . . .
차량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NO. 000001강릉시 공영주차장 요금표
주 차 권30분 이내 ---------------- 600원
20 . .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 300원
차량번호:2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 400원
입차시간:1일 최대 주차요금 -------- 10,000원
출차시간:운영시간 09:00~19:00 (연중무휴)
주차요금: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15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요금은 뒷면의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OO은행 000-0000-000000(강릉시청)으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입금자명을 차량번호로 변경하여 보내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주차요금 미납 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3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OO은행 000-0000-000000(강릉시청)으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금 시 입금자명을 차량번호로 변경하여 보내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불편사항 신고 및 기타문의 강릉시 교통과(033-OOO-OOOO)
강릉시 교통과불편사항 신고 및 기타문의 강릉시 교통과(033-OOO-OOO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공영주차장 할인권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할인권
(앞 면)
⇦ 30분 할인권
 (주차장명) 
6㎝
9㎝

(뒷 면)
1. 본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본 주차권은 사전 또는 출구무인정산기에 직접 투입하여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주차권은 시간외 초과시간은 일반차량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4. 주차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석 가까이에 놓지 마십시오
5. 주차장 이용문의는 강릉시청 교통과(033-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9㎝
▶ 주차장 이용안내 ☎ 강릉시청 교통과 033)OOO-OOOO

※ 비 고
주차관제 설비에 따라 주차권 규격 및 형식은 변동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다만, 무인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사전 결제한 차량은 결제 후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예시간을 제외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주차권(입차증)을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적용)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적용)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두 가지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②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자에게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4조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한 금액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및 휴일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한다.

제5조(주차권 형식)

제5조(주차권 형식) 주차권(입차증)은 별지 제1호서식, 할인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주차권 및 할인권 형태를 변경하거나 전산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정기권 발행)

제6조(정기권 발행)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권을 발행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하되 해당 주차장 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7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제7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주차 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 표시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8조(노외주차장 관리)

제8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기타 지시사항

제9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제9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2. 간선변(20미터)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건물3.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관리계약서 및 주차장관리계획을 사업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 종류 및 명칭2.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포함)3.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5.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6.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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