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구분구분구분주차수요주차수요주차수요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확보율확보율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
구분구분구분계 (A)등록대수등록 외의대수계 (B)노상노외노외부설부설B-AB/A (%)최저최고평균
구분구분구분계 (A)등록대수등록 외의대수계 (B)노상공영민영주택비주택B-AB/A (%)최저최고평균
○○ 동 (○○지역)1블록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
○○ 동 (○○지역)1블록이륜자동차
○○ 동 (○○지역)2블록
○○ 동 (○○지역)2블록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 동 (○○지역)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앞 면)(뒷 면)
(동해시로고)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소 속 : 성 명 : 사용기간 : ~ 위 사람은 동해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임을 증명함. 20 . . . 동 해 시 장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동해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조사기간에만 유효하며 기간경과 후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제3조제3항 관련)

※ 비고 : 형식 : 별도 디자인에 의함.
 규격 : 가로 9㎝ x 세로 6㎝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가산금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목)일반부담금 주차요금: 원 가 산 금: 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2항제5호관련)
주차요금가산금납부고지서

 

 155mm×100mm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동 해 시 금 고 년 월 일 귀하 동 해 시 장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동해시금고 동해시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주 차 장 특별회계주 차 장 특별회계
(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관)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항)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목)일반부담금 : 공영주차장위탁료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2항제3호관련)
주차요금납부고지서

 

 155mm×100mm

[별지 제5호서식] 회수주차권

회 수 주 차 권(1일용)
일금: 원정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일금: 원정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일금: 원정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수 주 차 권(제14조제1항제2호나목관련) 
(앞 면)

 80mm×100mm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정기주차권

정 기 주 차 권
일금: 원권 주차장명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일금: 원권 주차장명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일금: 원권 주차장명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행 일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 기 주 차 권(제14조제1항제2호다목관련)
(앞 면)

 80mm×100mm
(뒷 면)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앞 면)(뒷 면)
No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동 해 시 장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해 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28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모양 : 바탕(하늘색), 글씨(검정색)
 2. 규격 : 가로 9㎝ x 세로 6㎝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5조 및 제6조 관련)

구 분시간제 주차요금(1구획당)시간제 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
구 분기본30분30분초과시10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
주차요금6003008,00070,00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19.>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5조 및 제6조 관련)
 (단위: 원)

[ 비고 ]
1.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노상주차장은 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간 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3월 ~ 10월 : 09:00 ~ 18:00
나. 11월 ~ 2월 : 09:00 ~ 17:00
4. 제6조 단서에 따른 월정기 주차요금 및 1일 주차권요금 감면율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50% 감면 :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30% 감면 : 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1호아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추가로 포함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계약 당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따른 차량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시설대여 계약(계약 당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따른 차량(자동차 리스 차량에 한정한다.)
6. 공영주차장의 일일 시간제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7. 주차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8. 시청 및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면제대상 및 이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90㎝
90㎝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80㎝80㎝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 2.0m~3.0m ↓↑ 2.0m~3.0m ↓↑ 2.0m~3.0m ↓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미늄판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민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9조제1항 관련)

 ※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70㎝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 2.0~ 3.0m ↓
80㎝↑ 2.0~ 3.0m ↓
↑ 2.0~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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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 재 표 : 알미늄판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시판(가로30㎝× 세로25㎝)
 ․ 문자(가로 17㎝× 세로 25㎝)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가로등에는 야광 테이프를 처리하여야 함.

[별표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예1)(예1)(예)(예)
60㎝60㎝
60㎝60㎝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60㎝60㎝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60㎝60㎝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 2.0~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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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제9조항 제3항 관련)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당 1대 (예식장 8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숙박시설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은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는세대당1대,전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는세대당1.3대,전용면적이8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60제곱미터당1대이상으로한다. ○다가구주택및오피스텔은가구(호실)당1대(가구(호실)당 전용면적이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한다. ○합산한 전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5­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공장 시설면적 500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6] 과징금부과기준(제31조제2항관련)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 금 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위반시125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회 위반한 때250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3회 이상 위반한 때375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위반시125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2회 위반한 때25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3회 이상 위반한 때375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위반시75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위반한 때150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3회 이상 위반한 때225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위반시125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한 때250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한 때375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위반시75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한 때150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한 때2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9.19.>
과 징 금 부 과 기 준(제31조제2항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 등)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해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으로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5.9.19.>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3.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9.>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③ 실태조사 조사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개정 2025.9.19.>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개인화물운송(1톤 이하)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과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할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지정·미지정) 등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26., 2025.9.19.>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19.>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 상업광고 등 주차장 고유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5.9.19.>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의 구획선 밖 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4. 주차요금 미납자가 주차하였을 때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체납요금 전체를 완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9.>5. 가산금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 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요금 감면율 등 그밖의 감면 사항의 적용은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4.7.26., 2025.9.1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2시간 경과 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5.9.19.>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5ㆍ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5.6.10., 2025.9.19.>마. <삭제 2025.9.19.>바. <삭제 2025.9.19.>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한 사람 <개정 2023. 6.2.>아.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동해다둥e카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차량 <신설 2023.12.15.><개정 2025.6.10., 2025.9.1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외부에 환경친화적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단,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7.26., 2025.9.19.>다. 다자녀 가정(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2자녀 가구)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동해다둥e카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차량 <개정 2023. 6.2., 2023.12.15., 2025.6.10., 2025.9.19.>라.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단,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이용승차권을 증빙(매표시 확인 또는 왕복 승차권 부표 및 전자결제 승차권 영수증)할 수 있는 고객에 한한다.마.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바.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신설 2025.9.19.>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련 증표시 또는 면제대상자로 등록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9.19.>가.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나.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제7조(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제7조(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①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행위를 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인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인 경우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이나 상업성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설치위치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10.>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무소의 주소가 1년 이상 동해시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3. 6. 2.>3.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ㆍ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신설 2023. 6. 2.><개정 2025.9.19.>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img src="/flDownload.do?flSeq=156469183&gubun=ELISIMG" alt="img1564691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수입금 또는 위탁료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삭제 <2023. 6. 2.>④ 삭제 <2023. 6. 2.>⑤ 삭제 <2023. 6. 2.>⑥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납부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6. 2.>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운영일수/365×운영시간/24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운영일수/365×운영시간/24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운영일수/365×운영시간/24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제목개정 2023. 6. 2.][제12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종전 제10조의3에서 이동<2025.9.19.>]

제12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2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5. 연 1회 2시간 이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강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5.9.1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6. 2.>

제14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산정시간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측정계기에서 측정된 시간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휴대용 측정계기에서 출력된 주차카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방법2. 종류별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간주차: 측정 계기(휴대용을 포함한다)에 의한다.나. 1일 주차: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수주차권을 발행한다.다. 월 주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주차권을 발행한다.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5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

제15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시간, 주차방법, 주차요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6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④ 법 제6조제2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가. 주차장의 출입구, 시설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나.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다.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고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제18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8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9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 지역, 1인 주거지역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본조 신설 2025.9.19.]

제19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9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2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제21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동해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5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25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진출입로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2. 벽지ㆍ오지 등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부설주차장 규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9.19.>

제28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제28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주차권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세부 규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르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3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2025.6.10.>

제31조(과징금 처분)

제31조(과징금 처분)① 시장이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감경 사유: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2. 가중 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32조(과징금 부과 등)

제32조(과징금 부과 등)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9.19.>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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