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구 분최초 20분이후 최초 10분이후 매10분당1일 주차 요 금1일 주차 요 금비수기(성수기외 기간)비수기(성수기외 기간)비수기(성수기외 기간)비수기(성수기외 기간)비수기(성수기외 기간)성수기(7.1~8.31)성수기(7.1~8.31)성수기(7.1~8.31)
구 분최초 20분이후 최초 10분이후 매10분당1일 주차 요 금1일 주차 요 금2시간 이내2~4시간이후 매2시간당1일 요금1일 요금2시간 이내이후 매2시간당1일 요금
주차 요금무료600원300원10,000원10,000원1,000원2,000원2,000원8,000원8,000원2,000원2,000원10,000원
월정기권주간 70,000원주간 70,000원주간 70,000원주간 70,000원야간 50,000원야간 50,000원야간 50,000원야간 50,000원야간 50,000원주 ․ 야간 120,000원주 ․ 야간 120,000원주 ․ 야간 120,000원주 ․ 야간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개정 2025.12.1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노상주차장은 월정기권 등록이 불가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4.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 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 주차요금의 감면기준

[별표 1의2] 주차요금의 감면기준 <개정 2025.12.19.>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 증명을 휴대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다. 공무수행 등 주차장 관리 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아.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자.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승용차 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
 차.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카.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이 경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하. 「속초시 착한임대인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정기권 등록차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경형자동차, 저공해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정기권 등록차량은 60퍼센트를 감면하며, 전기자동차가 전기차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비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판

↑ 80 ㎝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 1.8㎝ ~ 2.5㎝ ↓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공용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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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판
(제10조제2항 관련)
(제11조제2항 관련)
 ← 90 ㎝ →
 

※ 비 고

 ※ 색채의 기준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개정 2000.05.29 조례 제1752호〉

[별표 3] 노상주차장표지

↑ 60 ㎝ ↓100m100m100m200m200m200m
↑ 1.8㎝ ~ 2.5㎝ ↓↑ 1.8㎝ ~ 2.5㎝ ↓↑ 1.8㎝ ~ 2.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노 상 주 차 장 표 지
 (제10조제1항 관련)
(예 1) (예 2)
 ← 60 ㎝ →
 

※ 비 고
 ○ 재 료 : 알미늄판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설치 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

(별표 4)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양식생략
 ※ 비 고
 ○ 재 료 : 알미늄판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25㎝ )
 문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장애인 전용표지

(별표 5)
 장 애 인 전 용 표 지
 (제18조제4항 관련)
그림생략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 ~ 20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 본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6] 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행 위해당 법조문 (주차장법)과 징 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법 제6조제1항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법 제17조제2항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제3항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제1항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
 1.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을 5분의 1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0.05.29 조례 제1752호>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000㎡미만 : 시설면적 150㎡당 1대 - 연면적 3,000㎡이상 : 시설면적 100㎡당 1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종교집회장, 공연장, 소극장은 시설면적 100㎡당 1대 ○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 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개수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공동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1.5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당 1.7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8대) 이상
6.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어야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수련시설 및 발전시설 300㎡당 1대 ○ 공장시설 350㎡당 1대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에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 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 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하 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 이하를 1로 본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 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삭 제>
13. <삭 제>

[별표 8]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2025.12.1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8의3 관련)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며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2. 문자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10.27.]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③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조 신설 2023.10.27.]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0.05.29, 2001.04.17, 2007.01.05>② <삭제 2000.05.29>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6.12.23.>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7., 2024.10.29.>

제4조(가산금)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5.31., 2016.12.23., 2023.10.27.>1. <삭제 2017.9.22.>2.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04.17, 2020.7.9.>3.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7.9., 2023.10.27.>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증(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개정 2023.10.27>2.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0.27>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05.29, 2013.5.31, 2023.10.27.>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5.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4.17.>[전문개정 2016.12.23.]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활구역내의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등 관리원의 표시

제9조(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제9조(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10.27.>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 신설 2023.10.27.]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① 노상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 3의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5>②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16., 2016.12.23.>1. 그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개정 2013.5.31>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①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2에 의하되 그 상단에 설치기관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05.29., 2017.9.22.>② 법 제18조제2항의 노외주차장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5.29., 2017.9.22.>③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0.05.29>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23.10.27.>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17.>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0.27.>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0.7.9., 2023.10.27.>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조 신설 2023.10.27.]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23.3.17>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0.27.>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인접동② 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9.22., 2023.10.27.>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① <삭제 2000.05.29>② <삭제 2000.05.29>③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05.29>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9, 2023.10.27.>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04.17., 2016.12.23., 2020.7.9., 2023.10.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7.>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1.04.17., 2023.10.27.>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4.07.16., 2023.10.27.>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23.10.27.>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2001.04.17>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16.12.23., 2023.10.27.>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신설 2001.04.17., 2023.10.27.>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07.16, 2020.11.13, 2023.3.17., 2023.10.27.>②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5>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27.>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계획주차대수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18.4.20.>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별표 7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16, 2023.3.17.>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07.16, 2023.3.17.>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5호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10.27.>⑤ <삭제 2020.11.13.>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23.10.27.>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신설 2004.07.16, 개정 2007.01.05>②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한다.<신설 2004.07.16>

제1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할 수 있다.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시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을 따른다.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4.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본조신설 2025.12.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3.17.>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7.9.22.>③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신설 2023.3.17.>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6과 같다.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7.>④ <삭제 2017.9.22.>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0.27.>

제20조의2(보조)

제20조의2(보조)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②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조 신설 2023.10.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10.2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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