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수 등급구분 및 대회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

구 분A등급B등급C등급
총 점40점 이상30점 ~ 39점30점 미만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1008050
아시안게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503020
전국체육대회201510
전국규모대회10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수 등급구분 및 대회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 <개정 2019. 1. 15.>
 1) 선수 등급구분

※ 지난 1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활약한 자 및 현 국가대표 선수는 20점의 가점 부여
※ 2년 연속 C등급을 취득할 경우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대회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

※ 단, 경기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5점 내외의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고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연봉 및 학자금 지원 적용 기준

구분연봉액(천원)비 고
감독50,000 ~ 60,000
코치40,000 ~ 50,000
등급별연봉액(천원)비 고
A등급50,000 ~ 80,000
B등급35,000 ~ 50,000
C등급20,000 ~ 35,000
구 분선수단 학자금 지원 비율 기준표(%)선수단 학자금 지원 비율 기준표(%)선수단 학자금 지원 비율 기준표(%)
구 분A급B급C급
선 수등록금의 100%등록금의 70%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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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연봉 및 학자금 지원 적용 기준 <개정 2019. 1. 15.>
 1. 지도자 연봉 산정표
 

 2. 선수단 연봉 산정표
 

※ 단원(선수) 중 해당 연도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연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고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등급을 적용한다.
 3. 학자금 지원 비율 산정표

[별표 3]단원의 훈련비 지급 기준

계식 비목 욕 비간 식 비비 고
30,000/일20,000/일5,000/일5,000/일훈련일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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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단원의 훈련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별표 4]단원의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 기준

계식 비목 욕 비간 식 비숙 박 비일비비고
60,000/일20,000/일5,000/일5,000/일30,000/일10,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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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단원의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일비는 차량운전자에 한해 지급한다.

[별표 5]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1위)은(2위)동(3위)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10,0007,0005,000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5,0003,0002,000
아시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2,0001,5001,000
전국체육대회개인1,000800500
전국체육대회단체500300200
전국규모대회개인300200100
전국규모대회단체20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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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포상금 지급대상 및 방법
포상금 지급대상 및 방법
□ 지급대상 :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
 (단위: 천원)

 ※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별표 6]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급 수영 입 기 준지 급 액
A등급-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개 이상 입상 경력자3천만원 이상
B등급-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자2천만원 내외
C등급-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자 - 기타 훈련 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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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개정 2017.12.29)

 (단위 : 천원)

[별표 7]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

구 분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집 단 행 위 금 지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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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주 소도 시 읍․면․동 리 번지 호 (☏ ) 군 구도 시 읍․면․동 리 번지 호 (☏ ) 군 구도 시 읍․면․동 리 번지 호 (☏ ) 군 구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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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양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임용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 임용계약서
 양양군청 선수 임명기관의 장을 “갑”이라 칭하고 ( )선수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양양군청 ( ) 선수단원 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양양군수
 을 : 선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보수) 지도자 및 선수의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봉 : 원(₩ 원)
 (단 연봉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 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나. 선수 및 지도자가 품위손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때
 다. 연령 초과 등으로 현역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될 때
 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직권 면직) 각 항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른다.
 제6조(기타계약의 조건)
 가. “을”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을”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양양군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각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양 양 군 수 (인)
 을 ( ) 지도자(선수) (인)

[별지 제3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한 글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한 자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재 직 사 항소 속소 속양양군청양양군청양양군청양양군청
재 직 사 항종목/직위종목/직위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
재 직 사 항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용 도용 도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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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인 적 사 항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력 사 항근무기간근무기간종 목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년한근무년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
용 도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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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주 무주 무부단장부단장부단장부단장단 장단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전결”“전결”“전결”“전결”
훈련 장소
훈련 인원계계계계계계계계계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
훈련 인원총원총원참가참가참가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총원총원총원총원참가참가참가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총원총원총원총원참가참가참가참가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불참자 및 사유
훈련 인원
훈련 내용선수명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훈 련 기 록웨이트 훈 련 시 간웨이트 훈 련 시 간기록 경신 여부
훈련 내용선수명도로훈련도로훈련도로훈련도로훈련도로훈련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벨로드롬웨이트 훈 련 시 간웨이트 훈 련 시 간기록 경신 여부
훈련 내용선수명kmkmkmkmkm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종목 :웨이트 훈 련 시 간웨이트 훈 련 시 간기록 경신 여부
훈련 내용선수명전월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전월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전월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금일 기록전월 기록전월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전주 기록금일 기록웨이트 훈 련 시 간웨이트 훈 련 시 간기록 경신 여부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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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월간훈련보고

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주 무주 무주 무주 무부단장부단장부단장부단장부단장단 장
종목별본인 최고 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월별기록
종목별본인 최고 기록1월1월2월2월2월3월3월3월4월4월4월5월5월5월6월6월6월7월7월7월8월8월8월9월9월9월9월10월10월10월10월11월11월11월11월12월12월12월비고비고
종목별본인 최고 기록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훈련훈련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경기훈련경기경기경기훈련경기비고비고
특별 훈련 내용총 훈련시간도 로 : 일 벨로드롬 : 일
특별 훈련 내용훈련방법일 시 : 방 법 :
특별 훈련 내용기록향상효과
특별 훈련 내용개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기록향상을 위한 특별 훈련

[별지 제8호 서식]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기 타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6.01.15>4. "연봉"이라 함은 단원이 일 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말한다.<신설 2016.01.15>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01.15>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명함판, 반명함판 사진 각 4매<신설 2016.01.15>8. 범죄경력조회서 1부<신설 2016.01.15>② <삭제 2016.01.15>

제5조(서약)

제5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27.>

제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제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① 군수는 재직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지도자 및 선수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선수등급)

제7조(선수등급) 선수의 등급은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신설 2016.01.15><개정 2021.12.27.>② <삭제 2016.01.15>③ <삭제 2016.01.15>1. <삭제 2016.01.15>2. <삭제 2016.01.15>

제8조(단원의 의무)

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4. 그 밖에 :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및 훈련)

제9조(근무시간 및 훈련)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에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기록하여 매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01.15>③ 지도자는 매월 말 별지 제7호서식의 월간훈련보고서를 선수 개인별로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1.15>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지훈련)

제11조(전지훈련)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지도자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제12조(신분보장의 원칙)

제12조(신분보장의 원칙)①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1.15>②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6.01.15>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개정 2016.01.15.,2021.12.27.>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써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16.01.15>⑤ 단원이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01.15>⑥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제13조(휴직)

제13조(휴직)① 지도자 및 선수가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휴직기간의 급여 등에 대한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정년)

제14조(정년) 단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1.15>1. 지도자 : 60세 <개정 2017.12.29>2. 선수 : 40세

제15조(지도자 및 선수의 봉급 등)

제15조(지도자 및 선수의 봉급 등)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단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1.15>② 연봉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제16조(수당의 지급)

제16조(수당의 지급) 지도자에게는 월 2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1.15>1. <삭제 2016.01.15>2. <삭제 2016.01.15>3. <삭제 2016.01.15>4. <삭제 2016.01.15>

제17조(학자금)

제17조(학자금)① 단원이 학생일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01.15>② 학자금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1.15>③ <삭제 2016.01.15>④ <삭제 2016.01.15>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제18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1.15>② 평시 단원의 훈련비 지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신설 2016.01.15>③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01.15>

제19조(포상금)

제19조(포상금)① 군수는 단원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1.15>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신설 2016.01.15>

제20조(피복 등 지급)

제20조(피복 등 지급)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ㆍ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운영)

제21조(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운영)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퇴직금 등)

제22조(퇴직금 등)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월 평균 보수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1. 산정기준 : 퇴직금은 선수단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 총 근무일수/365일 × 월 평균 보수2. 월 평균 보수 : 월 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기본급, 훈련수당,월평균 상여금, 급식비)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우수선수 영입비)

제23조(우수선수 영입비)① 단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 영입비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01.15>② 우수선수 영입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계약된 선수는 2년 이상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선수개인의 문제 및 타 소속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200%2. 입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150%3. 입단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100%4. 입단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 우수선수 영입비의 50%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신설 2016.01.15>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견책은 1개월 동안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⑤ 징계로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6조(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01.15><개정 2021.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1. 당연직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지도자로 한다. 다만, 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지도자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2. 위촉직 위원은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2.27.>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기부의 선발 및 연봉책정2.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3. 우수선수 영입비 결정4.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 안건 내용4. 의 제5. 그 밖에 주요 안건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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