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사이클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ㆍ주무ㆍ단원으로 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주무는 스포츠마케팅팀장이 된다.<개정 2016.01.15, 2018.10.22., 2020.2.26., 2025. 4. 15.>③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한다.<개정 2016.01.15, 2017.12.29, 2020.09.18.>
제4조(임용)
제4조(임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용하며, 군수는 휴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③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01.15>
제5조(단원의 자격요건)
제5조(단원의 자격요건)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01.15>② 지도자는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사이클 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ㆍ대학교ㆍ실업팀 중에서 3년 이상 사이클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신설 2016.01.15>③ 단원을 임용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01.15>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1.15>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1.15>③ 주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개정 2016.01.15>④ 지도자는 주무를 보좌하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무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01.15>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부단장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개정 2016.01.15>②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5.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6.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6.01.15>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자<신설 2016.01.15>8. 선수단의 해체 및 예산의 감소로 폐직 및 감원이 될 때<신설 2016.01.15>
제9조(훈련)
제9조(훈련)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② 훈련기간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1. 훈련은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4.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과 수당, 포상금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하며, 선수 등급별 보수, 학자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1.15>②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01.15>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비 보조금의 지급)
제12조(학비 보조금의 지급) 선수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한자전거연맹 선수등록 규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이 자의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의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12.29.,2020.9.18>
제13조(부상시 의료지원)
제13조(부상시 의료지원)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사망시나 부상을 대비하여 1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14조(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
제14조(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 군수는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1.15><개정 2020.9.18.>
제15조(대회 출전)
제15조(대회 출전) 선수단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01.15>
제16조(겸직 금지)
제16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6.01.15>
제17조(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6.01.15><개정 2022.1.10.>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
제18조(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 군수는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