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확인 ☑- (☐남 ☐여)- (☐남 ☐여)- (☐남 ☐여)
체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남 ☐여)- (☐남 ☐여)- (☐남 ☐여)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집) (휴대전화)체 중kg
문진결과 :문진결과 :문진결과 :
210㎜× 297㎜(보존용지(2종) 70g/㎡)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제2조(선택예방접종)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접종②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가. 65세 이상 군민나.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가. 14세 이상~65세 미만인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예방접종 금기자나.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이하 “ 보건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용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외한다.1.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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