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접종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대응요원3.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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