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주 소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선택예방접종신청 선택예방접종신청 선택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 외 감염병( )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확인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12. 16.>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개정 2024. 12. 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사. 축산농가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개정 2024. 12. 16.>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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