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개정 2024. 12. 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사. 축산농가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개정 2024. 12. 16.>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