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10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류 및 횟수)
제3조(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3.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접종비용)
제4조(접종비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상포진 백신 금지자 및 과거 접종 이력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가. 65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2. 절기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다. 타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등)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