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주 소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택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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