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하동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회4. MMR(홍역, 볼거리, 풍진): 1회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기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접종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로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이상 64세이하 군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 신고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다.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라.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4. MMR(홍역, 볼거리, 풍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예정 포함)한 임신 준비 여성 중 풍진 항체 음성인 사람나.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다.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5.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접종 시행기관)
제4조(접종 시행기관)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 시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