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6. 3.>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3. 삭 제 <2016. 6. 3.>4. 삭 제 <2016. 6. 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 제 <2016. 6. 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