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구 분구 분2시간까지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2시간까지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2시간까지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마다)1회주차권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1회주차권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1회주차권 (1구획당) (최초 10분 포함)1일 주차권월정기권월정기권
구 분구 분최초 10분10분 초과 30분 미만30분 초과 10분 마다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마다)최초 10분10분 초과 30분 미만30분 초과 10분 마다1일 주차권주 간야 간
일반공영주차장1급지무료600300400무료6003006,00075,00056,000
일반공영주차장2급지무료300100200무료3001003,60030,00022,000
화물하역 구간1급지무료500200400무료-----
화물하역 구간2급지무료30010020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1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 다만, 주차장의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원주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역 및 터미널 연계주차장 등)
 가. 1급지 : 동지역 / 나. 2급지 : 읍,면지역
4.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에도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통소통, 주차장운영 곤란 등으로 야간 유료주차장을 유보할 수 있다.
5. 주차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노상주차장의 회전율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간시간에 적용하되 야간 시간에도 필요할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 주차시간이 30분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하며, 30분초과 10분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8.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제는 노외 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2인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0. 시장은 주차수요 및 이용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을 최초 2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무료시간 이후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한다.
11. 일반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는 주차 개시 시점부터 최초 2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그 이후부터는 위 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2. 시장은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도심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개시 시점부터 2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위치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13. 화물자동차 및 카라반의 전용 주차장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7조제1항 관련)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 영 주 차 장〃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1.>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90CM

1.8M
 ~
2.5M
80CM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제7조제2항 관련)

P
70 센 치
70 센 치
70 센 치
70 센 치
70 센 치
80센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11.>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8조제2항 관련)

 주 차 장
 
1.8~2.5m
 
 //////////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문자및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30센치×세로25센치)․
 문자(가로17센치×세로17센치)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를 처리하여야 함.

[별표 4] 삭제 <2000. 3. 10.>

[별표 4] 삭제<2000. 3.10>

[별표 5] 삭제 <1999. 12. 3.>

[별표 5] <개정 1997. 1.14> 삭제<1999.12. 3>

[별표 6] 삭제 <1999. 12. 3.>

[별표 6] 삭제<1999.12. 3>

[별표 7] 삭제 <1999. 12. 3.>

[별표 7] 삭제<1999.12. 3>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다만, 예식장 및 마권장외발매소는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금융업소는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 또는 호실당 1.0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세대 또는 호실당 1.5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는 세대 또는 호실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6. 2.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12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삭제 <2021. 4. 9.>
13. 삭제 <2021. 4. 9.>

별표 9 개방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지원기준

구 분시설개선 비용 지원액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주차 10면 이상 공유 3,000만 원 이내 지원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주차 20면 이상 공유 4,000만 원 이내 지원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주차 30면 이상 공유 5,000만 원 이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21. 11. 5.>
개방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지원기준(제18조의3 관련)

비고
 1. 상기 형태 이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 지원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개방공유주차장 신청서

신청인시설명(대표자)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주차장 현 황주차장 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 규모㎡ 대 층㎡ 대 층㎡ 대 층
주차장 현 황주차장 이용현황 (상세히기술)
공유시간⦁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상기와 같이 원주시 개방공유주차장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원주시 개방공유주차장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원주시 개방공유주차장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원주시 개방공유주차장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원주시 개방공유주차장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필요시)1.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필요시)1.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필요시)1.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1. 5.>
개방공유주차장 신청서(제18조의3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9. 22.>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1. 2.]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 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1. 2.] [개정 2026. 2. 13.]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허물기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1. 2.]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개정 1999. 12. 3., 2006. 9. 22., 2012. 10. 12.>② 삭제 <2012. 10. 12.>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9. 12. 3., 2010. 4. 15., 2018. 11. 9.>④ 삭제 <2012. 10. 12.>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11. 9, 2021. 10. 1., 2022. 2. 11., 2025. 7. 11., 2026. 2. 1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라.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마.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때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다만,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자.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차.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카.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제6조의2에 따른 헌혈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때. 다만,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4. 삭제 <2026. 2. 13.>5. 삭제 <2018. 11. 9. >6. 삭제 <2018. 11. 9.>[본조 신설 2012. 10. 12.]

제7조(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3. 6. 5., 2006. 9. 22.>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12. 3., 2006. 6. 22., 2010. 6. 2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③ 삭 제 <2025. 7. 11.>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2012. 10. 12.>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2012. 10. 12., 2016. 4. 15.>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3. 6. 5.>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6. 4. 15.>[제목개정 2012. 10. 12.]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00. 3. 10., 2025. 7. 11.>1. 주차시간 측정계기(무인관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권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1.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2.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③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교부한 후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7. 11.>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제목개정 2000. 3. 10.]

제10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운영)

제10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3. 6. 5.]

제10조의3(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0조의3(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1조

제11조 삭제<2000. 3. 10.>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① 삭제 <2000. 3. 10.>② 삭제<2000. 3. 1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 6. 5., 2006. 9. 22., 2010. 4. 15., 2013. 12. 13.>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00. 3. 10., 2003. 6. 5.]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9. 22., 2010. 4. 15.>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2.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10. 12.]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6. 29.]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2025. 7. 11.>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 12. 3.>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 3. 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 3. 10.>

제16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제16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단독주택(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6., 2006. 9. 22.>[전문개정 1999. 12. 3.][제목개정 2004. 7. 16.]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 7. 10., 2010. 6. 29., 2013. 12. 13.>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법 제19조의6제1항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12. 13.>③ 주차대수 산정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9.>④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 11. 6.>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1. 6.>[본조신설 2003. 6. 5.]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0.5대는 1대로 본다. <개정 2021. 4. 9.>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4. 9>[본조신설 2018. 11. 9.]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영 제12조의17제1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 6. 29.>[전문개정 2003. 6. 5.]

제17조의2(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17조의2(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전문개정 2007. 12. 14.]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②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삭제 <2001. 5. 18.>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 5. 13., 2006. 9. 22., 2013. 12. 13., 2025. 7. 11.>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6. 9. 22., 2013. 12. 13.>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1. 5. 18.]

제18조의3(개방공유주차장)

제18조의3(개방공유주차장)① 시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2.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다만, 공유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3. 개방공유주차장 사용의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방공유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1. 개방공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완 등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3.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4. 영조물배상보험 가입5.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유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개방공유주차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표 9 기준에 따라 제3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설 개선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무료 개방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2.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⑥ 주차장 관리 주체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⑦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 3. 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 3. 10.>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③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16., 2006. 9. 22., 2008. 7. 10., 2013. 12. 13.>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전문개정 2000. 3. 10.]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 12. 3.>

제23조

제23조 삭제 <2000. 3. 10.>

제24조(과징금 처분)

제24조(과징금 처분)① 삭제 <1999. 12. 3.>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6. 9. 22., 2013. 12. 13.>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 12. 3.>

제24조의2(보조)

제24조의2(보조)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3. 12. 13.>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②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의 추가시마다 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7. 12. 14.>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9. 22., 2015. 1. 2., 2022. 4. 8.>[본조신설 2001. 1. 5.]

제24조의3(보조금의 반환)

제24조의3(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0. 6. 29.]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 12. 3.>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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