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기본급 산정기준(제16조 관련)

구 분최초 기본급 산정기준비고
지도자(감독)일반직공무원 6급 14호봉 상당
지도자(코치)일반직공무원 6급 12호봉 상당
선 수(특급)일반직공무원 7급 15호봉 상당
선 수(가급)일반직공무원 7급 12호봉 상당
선 수(나급)일반직공무원 7급 9호봉 상당
선 수(다급)일반직공무원 7급 5호봉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본급 산정기준(제16조 관련)

[별표 2]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제17조 관련)

근무경력지급액근무경력지급액
2년 미만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8년 미만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9년 미만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10년 미만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10년 이상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단원 근무경력월지급액비고
20년 이상100,000원(추가 가산금) 단원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추가 가산금) 단원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추가 가산금) 단원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추가 가산금) 단원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년 미만30,000원(추가 가산금) 단원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제17조 관련)
 
1.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단원
 나. 지급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다. 지급액: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
2. 정근수당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단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나. 지급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액

 단, 각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 중인 단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지급액 = 정근수당액 X 
3.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정근수당 지급 대상 단원
 나. 지급일: 보수지급일
 다. 지급액

 단, 징계처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단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나. 지급액: 다음의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추가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다. 지급대상 중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단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라.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별표 3]특별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제17조 관련)

월지급액 지급대상자훈련수당목욕비급식비선수관리 수 당국가대표 수 당비고
감독, 코치350,00050,000250,000100,000-
선 수350,00050,000250,000-4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별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제17조 관련)
 (단위 : 원)

1.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별표 4]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제18조 관련)

대 회 명1위(금)2위(은)3위(동)
전국체육대회1007050
전국규모대회753
도민체육대회3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제18조 관련)

1. 각 대회 입상자에게 대회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성과금을 지급한다.
 가. 100점 이상인 입상자: 10,000,000원
 나. 70점 이상 99점 이하인 입상자: 5,000,000원
 다. 50점 이상 69점 이하인 입상자: 2,500,000원
2. 성과금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3.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에는 최고 성적 하나만 인정하고, 역도 종목은 인상·용상·합계 중 최고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별표 5]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구분지급 기준비고
숙 박 비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일 비〃
식 비〃
운 임〃
연습장 사용료사용료 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6]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관련)

구분구분1위(금)2위(은)3위(동)
올림픽올림픽60,000,00030,000,00015,000,000
아시안 경기대회아시안 경기대회30,000,00015,000,0007,000,000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30,000,00015,000,0007,000,000
세계선수권대회2 ~ 3년 주기20,000,00010,000,0005,000,000
세계선수권대회1년 주기10,000,0005,000,0003,000,000
세계규모대회(10개국 이상 참가)세계규모대회(10개국 이상 참가)5,000,0003,000,0002,000,000
아시아규모대회(10개국 이상 참가)아시아규모대회(10개국 이상 참가)3,000,0002,000,0001,000,000
그 밖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그 밖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1,000,000500,000300,000
그 밖의 전국규모대회그 밖의 전국규모대회500,000300,0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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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관련)
 (단위 : 원)

1. 선수포상금 지급기준
 가.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한 가지 종목은 50%만 지급한다. 다만, 역도경기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 경기대회는 합계만을 지급하며, 그 밖의 대회는 인상 및 용상 2개 종목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마라톤 종목의 경우 1위 또는 2위는 금메달로, 3위 또는 4위는 은메달로, 5위 또는 6위는 동메달로 각각 적용한다.
2. 지도자(감독․코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가. 아시아 규모대회 이상 : 선수포상금의 5%
 나.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 선수포상금의 20%
3.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신기록 수립시 1,000,000원, 아시아 신기록 수립 시 2,000,000원, 세계신기록 수립시 3,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한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신기록을 다수 갱신하여도 최종기록에 한하여 1회만 지급한다.
4. 아시아 규모대회는 참가국 중 아시아 대륙국가가 70퍼센트 이상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별표 7]징계기준(제33조 관련)

징계사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지도자 및 선수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해고해고정직-감봉감봉-견책
나. 총감독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해고해고-정직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해고정직-감봉감봉견책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해고해고정직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해고해고정직-감봉정직-감봉
다. 성희롱 및 성매매해고해고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아닌 성범죄해고해고정직-감봉감봉-견책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해고정직감봉견책
4.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 공정성 훼손 행위해고해고해고-정직정직-감봉
나.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의 행위해고해고해고-정직정직-감봉
다.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해고정직감봉견책
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해고정직감봉견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해고정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징계기준(제3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근무근무근무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입단취소를 하여도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인적사항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최종 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
 3.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
 4.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한 사람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6.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 내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한 경우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대 회 명1위(금)2위(은)3위(동)
전국체육대회1007050
전국규모대회753
도민체육대회3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제18조 관련)

1. 각 대회 입상자에게 대회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성과금을 지급한다.
 가. 100점 이상인 입상자: 10,000,000원
 나. 70점 이상 99점 이하인 입상자: 5,000,000원
 다. 50점 이상 69점 이하인 입상자: 2,500,000원
2. 성과금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3.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하는 경우에는 최고 성적 하나만 인정하고, 역도 종목은 인상·용상·합계 중 최고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이적동의서

○○감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종 목: 
위 선수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팀 선수로 재직하였으며 타 경기단체로의 이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등)

제2조(계약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단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②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이 재계약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3. 이력서 1부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5.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발행하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채용신체검사서 1통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감독·코치의 경우에 한한다) 1부9.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10. 반명함판 사진 4매11.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1부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근무했던 직장운동경기부, 단체 및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 종목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등급)

제5조(단원의 등급) 시장은 단원의 기본급 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단원의 등급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단원 중 선수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급 선수: 올림픽,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입상자2. 가급 선수: 국가대표이거나 상비군 선수 또는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자3. 나급 선수: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2회 이상인 선수4. 다급 선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수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7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부단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단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2. 단원의 등급 조정3. 단원의 징계4. 그 밖에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등)

제10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과 쟁송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이 된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본급)

제16조(기본급)① 단원의 기본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의 기본급을 획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호봉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으로 합산하여 정한다.1.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2. 경기부에서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또는 선수로 근무한 기간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법인 또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지도자 또는 선수로 근무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가. 지도자로서 계약하는 경우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나. 선수로서 계약하는 경우 선수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별표 2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2. 별표 3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제18조(성과금)

제18조(성과금) 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대회출전비 등)

제19조(대회출전비 등) 단원이 국내 또는 국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5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피복비 등)

제20조(피복비 등) 시장은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및 운동용품비 등을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비)

제21조(여비) 관외로 출장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우수선수 영입비)

제22조(우수선수 영입비)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원주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원주시와 단원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제23조(퇴직금)

제23조(퇴직금) 경기부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훈련계획 수립 등)

제25조(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를 팀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휴가)

제2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공가·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는 연 25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시장은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단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정년)

제28조(정년)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9조(전지훈련)

제29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2. 국내·외 단체(팀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경우

제30조(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제30조(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①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1. 인권 교육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31조(이적 동의)

제31조(이적 동의)① 선수가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하려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의 이적에 동의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징계)

제33조(징계)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급여의 전액을 삭감하며,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삭감하며,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4. 견책 : 경위서를 쓰게 하고 과실에 대하여 주의를 주며, 처분일로부터 6개월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2.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③ 단원의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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