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12-22 시행 2016-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12.22.>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2.22.>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12.22.>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개정 2016.12.22.>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개정 2016.12.22.>3. 삭제 <2016.12.22.>4. 삭제 <2016.12.22.>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③ 삭제 <2016.12.22.>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