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구분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2시간초과시 (1구획당 10분마다)1일주차권월 정기주차권
구분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2시간초과시 (1구획당 10분마다)1일주차권주 간
요금5003006,0005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3조 관련)
 (단위: 원)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차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 한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4.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일은 주차장 게이트 통과 후 24시간을 말한다)
5. 월정기주차권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편익과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9cm----------------→
 ↑
 |
 | 
 |
 |
 6cm
 |
 |
 |
 ↓
 <비 고>
 · 바탕: 하늘색
 · 글씨: 검정색 
(뒤면)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cm90cm90cm90cm90cm
80cm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안내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안내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안내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안내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안내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 ~ 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청색흰색
민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청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구분구분구분주차수요주차수요주차수요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주차시설 현황확보율확보율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
구분구분구분계 (A)등록대수등록 외의대수계 (B)노상노외노외부설부설B-AB/A (%)최저최고평균
구분구분구분계 (A)등록대수등록 외의대수계 (B)노상공영민영주택비주택B-AB/A (%)최저최고평균
○○ 읍 면○○지역)1블록이륜 자동차 외의 자동차
○○ 읍 면○○지역)1블록이륜 자동차
○○ 읍 면○○지역)2블록
○○ 읍 면○○지역)2블록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 읍 면○○지역)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30㎡당 1대(시설면적/13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세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앞 면)(뒷 면)
(정선군 로고)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소 속 : 성 명 : 사용기간 : ~ 위 사람은 정선군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임을 증명함. 20 . . . 정 선 군 수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정선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조사기간에만 유효하며 기간경과 후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차수급 실태조사원증

※ 비고 : 형식 : 별도 디자인에 의함.
 규격 : 가로 9㎝ x 세로 6㎝

[별표 4]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 가로 140㎝ × 세로 100㎝ 2. 색채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 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의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3.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4.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실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조의2 신설 2025.12.1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24.12.23., 2025.05.16., 2025.12.12.>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8.17.>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8.17.>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등록인 본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5.05.16.>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5.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증과 강원특별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4.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25.05.16.>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2.08.17., 2025.05.1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5.「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신설 2020.03.30.><개정 2025.05.1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신설 2025.12.12.>③ 장기 월주차 차량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개월 10퍼센트, 6개월 20퍼센트의 월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05.16.><일부개정 2025.12.12.>④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5.12.12.>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08.17., 2025.05.1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③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개정 2022.08.17., 2025.05.1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2.08.17., 2025.05.1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개정 2025.05.16.>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5.05.16.>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개정 2025.05.16.>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개정 2025.05.16.>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개정 2025.05.16.>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개정 2025.05.16.>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③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2025.05.16.>④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8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8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5.12.12.>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 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④ 제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099933&gubun=ELISIMG" alt="img1590999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끝낸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에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시에 정한 주차장 입장료, 주차권 및 운영시간 등을 지켜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5.12.12.>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탁료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주차장 이용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2025.05.16.>

제12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제12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개정 2025.05.16.>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개정 2025.05.16.>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25.05.16.>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5.05.16.>1. 회수주차권: 잔여대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5조(이용제한)

제15조(이용제한)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② <삭제 2022.08.17.>

제1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등에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범죄다발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신설 2025.12.12.>

제15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5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8.17.>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5.16.><제16조에서 이동 2025.12.12.>

제16조(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제16조(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제16조 신설 2025.12.12.>

제16조의2(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16조의2(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제16조의2 신설 2025.12.12.>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②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8.17.>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25.05.16.>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개정 2025.05.16.>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범위 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17.>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08.17., 2025.12.12.>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25.05.16.>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25.05.16.>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8.17.>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25.12.12.>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2025.05.16.>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25.05.16.>

제21조(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제21조(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개정 2025.05.16.>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23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3조의2(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일부개정 2025.12.12.>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1.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일부개정 2025.12.12.>2.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또는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개정 2025.05.16.>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13.>

제24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제24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제25조(과징금 처분)

제25조(과징금 처분)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일부개정 2025.05.16., 2025.12.12.>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05.1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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